심사규정
- 1982년 12월 4일 제정, 1993년 5월 28일 개정
- 1998년 1월 24일 개정, 2000년 11월 17일 개정
- 2001년 11월 17일 개정, 2005년 4월 1일 개정
- 2007년 3월 12일 개정, 2009년 3월 1일 개정
- 2011년 5월 27일 개정, 2013년 12월 7일 개정
- 2014년 6월 26일 개정, 2015년 11월 28일 개정
- 2017년 6월 10일 개정, 2018년 12월 8일 개정
- 2019년 12월 7일 개정, 2023년 8월 1일 개정
- 2025년 7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이하 학회지라 칭함)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위원의 선정)
- (1)심사 위원은 투고된 논문 내용에 관한 학계의 전문가로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심사 위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발표하지 아니한다.
- (2)투고논문의 저자에 편집위원장이 있을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는 부편집위원장이 일임하고 이를 사사표기에 밝힌다.
제3조 (심사 위원의 임무)
심사 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학회로 우송하여야 한다. 심사 위원이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심사의 기준)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된다.
- (1)연구주제 : 연구주제의 적합성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이의 교류와 국가 보건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제에 한함)
- (2)연구문제 및 목적 : 연구문제와 목적의 구체성 및 명료성, 연구문제와 접근방법의 일치성, 연구문제의 독창성
- (3)연구방법 : 자료 수집시 윤리적 측면 고려 여부, 연구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연구도구의 적합성, 자료 수집방법의 적절성, 자료 분석방법의 적합성
- (4) 연구결과 : 연구결과 해석 및 논의의 적절성
- (5) 결론 : 요약 및 결론의 적합성
- (6) 기타 : 논문표현의 적절성, 연구윤리 측면의 적절성, 학문발전에의 기여도, 실용성 및 활용성
제5조 (종설 등 기타 원고심사의 기준)
종설(review), 시론, 사례보고, 단신, 서평 등 기타 원고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하여 실시된다.
- (1)주제 : 주제의 적합성(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이의 교류와 국가 보건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제에 한함)과 구체성, 시의 적절성
- (2) 내용의 전개 : 내용의 전개에 있어 논리의 일관성이 있어야 함.
- (3) 인용자료 및 사용된 통계자료의 출처 : 인용자료 및 사용된 통계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표기해야 함.
- (4) 정책제언 및 결론의 구체성 :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제언 및 결론을 도출하여야 함.
- (5) 기타 : 용어표현의 적절성, 대외 홍보차원의 적절성
제6조 (논문심사절차 및 결과)
- (1)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 (2) 논문심사는 1차 심사(주제적합성 심사) → 2차 심사(사독) → 3차 심사(최종 판정)로 진행한다.
- (3)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 체제, 내용 등이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진행한다.
- (4)2차 심사로 진행이 결정된 투고눈문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편당 2인 이상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고,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 ①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결과를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 ②“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한 후 심사 위원에게 수정이 올바로 행해졌는지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③2인의 심사 위원 중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 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의 심사 위원 판정이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하되, “게재불가”이외의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한 제3의 심사 위원 혹은 편집위원장은 심사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이 올바로 행해졌는지 심사한다.
- ④ 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종합 판정을 내린다.
| |
제1심사위원 |
제2심사위원 |
종합 판정 |
| 1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능 |
| 2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3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후 재심사 |
| 4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 5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6 |
게재불가 |
게재가 |
| 제3심사위원 |
종합 판정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외 |
수정 후 재심사 |
|
| 7 |
게재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 8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사 |
| 9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5) 투고된 논문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3차 심사)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 (게재불가)
-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① 심사과정에서 심사 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 ②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ㆍ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된 기간 이내에 수정ㆍ보완하지 않는 경우
- ③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2)게재불가로 판정될 경우 해당 논문을 심사한 심사 위원은 게재불가의 이유를 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심사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 위원의 심사 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에게 발송하여, 투고자로 하여금 수정ㆍ보완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내용은 투고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심사료)
1차 심사를 통과한 국문 논문은 5만원, 영문 논문은 10만원을 2차 심사료로 납부한다.
제10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 (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투고된 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