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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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7631 (Print) / 2635-5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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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ISSN : 1229-7631 (Print) / 2635-5302 (Online)

Current Issu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Vol. 41 , No. 1 (2024 .3 .31)

[ Original Article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Vol. 38, No. 4, pp. 73-85
Abbreviation: Korean J Health Educ Promot
ISSN: 1229-4128 (Print) 2635-530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01 Oct 2021
Received 19 Aug 2021 Revised 27 Sep 2021 Accepted 27 Sep 2021
DOI: https://doi.org/10.14367/kjhep.2021.38.4.73

공공장소 음주환경이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 경기장 사례를 중심으로
최민주* ; 조화연** ; 김광기*** ; 김인국**** ; 제갈정*****,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보건학과 박사과정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전)송파구보건소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초빙교수

Effect of alcohol availability restrictions in public places on compliance with Youth Protection Act: Case study of a sports stadium
Min Joo Choi* ; Hwa Yeon Jo** ; Kwang Kee Kim*** ; In-Kook Kim**** ; Jung JeKarl*****,
*Research professor,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Group, Inje University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Health Convergenc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Former director, Songpa-gu Public Health Center
*****Professor, Graduate of Clinical Biohealth, Ewah Womans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 Jung JeKarlJinsunmi Bldg #201,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Republic of Korea주소: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진선미관 201호Tel: +82-10-8904-7264, E-mail: ablajung@naver.com

Funding Information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 of alcohol availability (AA) restriction at a sports stadium in compliance with the Youth Protection Act, which prohibits the sale of alcoholic beverages to underage.

Methods

Data were drawn from six years’ annual reports on alcohol use including monitoring on psudo-underage purchases from vendors at the Jamsil Baseball Stadium. A total of 672 attempts by trained volunteers to purchase alcoholic beverages at the stadium were included for analyses.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employ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identity checks and illegal sales made by the vendor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A restriction level and vendors’ selling practices.

Results

The data showed that 39.1% of the attempts to purchase an alcoholic beverage illegally were a success, while 62.2% of them were checked by a cashier at the point of sale. The analyses suggested that, with covariates held constant, restrictive AA was 1.7 times more likely to lead to compliance in not selling alcohol to adolescents, as compared to permissive AA.

Conclusion

Public places like sports stadiums should make enforce AA restrictions in order to improve compliance to the Youth Protection Act and prevent illegal procurement of alcohol by underage citizens.


Keywords: adolescents, alcohol, pubic place, alcohol environment, Youth Protection Act compliance

Ⅰ. 서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음주폐해 예방 감소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1),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에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이 포함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공공장소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세계전략(Global Strategy to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0)과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실행전략 SAFER’(WHO, 2018)에 포함된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특별히 이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며(Babor et al., 2010) 지역사회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정책이다(WHO, 2010).

스포츠 경기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공공장소의 하나로 음주와 그로 인한 폐해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JeKarl, Kim, Kang, Choi, & Kim, 2021). 경기장 내에서의 음주가 허용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주류광고와 이벤트가 이루어지며 주류 판매 또한 쉽게 이루어지는 장소이다(Lenk et al., 2010). 우리나라에서는 야구장의 ‘맥주보이’가 합법화되는(Lim, 2016) 등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관찰에 의하면 이들 장소에서는 폭행, 범죄, 사고나 무질서와 같은 음주폐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Durbeej, Elgan, Jalling & Gripenberg, 2016; Kim, JeKarl, & Choi, 2019) 가족 단위로 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면서 간접음주폐해도 증가하였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와 같은 음주폐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주류구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판매환경이 조성되고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Ostrowsky, 2016).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Fabian, Toomey, Lenk, & Erickson, 2008) 특별히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고나 사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Park, 2018; Kim, 2019; Son, 2019)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는 간접폐해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Park, 2017).

스포츠 경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려면 주류판매를 제한하거나 주류판매를 허용하더라도 만취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Durbeej et al., 2016). 대표적인 대안으로 금주 좌석 운영, 주류의 반입과 반출 금지, 취객 입장 제한, 주류 소지 제한, 판매 시간 제한, 판매자 및 관련 종사자의 교육 등 경기장 내 음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있다(Lenk et al., 2010).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 주류 구매 시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구매자가 신분증 검사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판매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으며 주류를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 관람객을 퇴장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Kim, JeKarl, Lee, & Park, 2015). 이와 같은 정책대안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스포츠 경기장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조직적인 노력을 통해 시행되었을 경우 음주 폐해(Durbeej et al., 2016)나 음주(JeKarl, Kim, Lee, & Park, 2015)가 효과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사례가 있다.

스포츠 경기장의 음주폐해 예방 감소에 효과적이었던 이런 노력들은 기본적으로 경기장 내의 환경이 변화되고 이를 인식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은 변화될 수 있다는 사회인지론에 근거하고 있다(Durbeej et al., 201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 경기장의 음주 관련 환경에 따라 개인의 음주행동 뿐만 아니라 주류 판매업자의 주류판매 행동도 변화될 것인가?’라는 연구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자들의 판매 관행도 경기장 전체의 음주 관련 환경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질문을 검토해보는 것은 정책적 및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은 지금까지 매우 부족하였다.

서울시 송파구보건소에서는 잠실야구장관리공단과 함께 2014년부터 ‘잠실 야구경기장 음주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 중 주류를 구매하려는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확인 여부와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KBO, Korea Baseball Organization)에서는 야구경기장을 음주폐해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장소로 만들기 위한 ‘SAFE 캠페인’을 통해 주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자율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JeKarl et al., 2021). ‘SAFE 캠페인’은 Security(안전), Attention(주의), Fresh(쾌적), Emergency(응급상황) 등의 안전관람수칙을 관람객들과 함께 공유하려는 캠페인이다. 여기에는 관람객이 주류 및 캔, 병, 1리터 초과 페트 음료를 경기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출입구에서 가방 검사를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며, 판매자는 주류판매 시 1인당 4잔 또는 페트 1병으로 제한하고, 7회말 이후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등 경기장 내에서의 주류이용제한과 관련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Kim et al., 2015).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잠실 야구경기장에서 시행된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준수라는 주류판매자의 판매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주류판매자의 판매 관행이 잠실 야구경기장의 전체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환경 수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법으로 명시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조항의 준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모형

본 연구는 ‘잠실야구장 음주실태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한 2차 자료 분석으로 설계되었으며, 연구 모형은 [Figure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장 내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려는 환경이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주류판매 시의 신분증 검사와 주류판매 금지 조항 준수여부와 같은 정책 시행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하고자 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과 같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 시 신분증 검사 여부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조항의 준수 여부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2021).

경기장 내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 환경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이는 KBO ‘SAFE 캠페인’에서 규정한 경기장 출입구의 소지품 검사, 판매형태, 판매량의 제한, 7회 말 이후 주류 판매 금지 등의 4가지 조항에 대한 준수 정도를 포함하였다.

통제변수에는 구매자 특성, 주류 판매자 특성 및 판매처 환경 등과 같은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과정에 관련된 요인을 포함하였다. 청소년이 주류구매를 시도하였을 경우, 구매할 가능성은 성별로 차이를 보여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주류구매 성공 비율이 더 높았다(Kim, JeKarl, & Lee, 2015). 판매자가 남성보다 여성일 경우(Kim et al., 2015), 연령이 낮을수록(Britt, Toomey, Dunsmuir, & Wagenaar, 2006; Forster, Murray, Wolfson, & Wagenaar, 1995; Freisthler, Gruenewald, Treno, & Lee, 2003; Lenk, Toomey, & Erickson, 2006; Toomey et al., 2004) 주류구매 시도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판매처 환경에는 주류관련 광고 개수, 경고문구 부착 여부, 장소유형을 포함시켰다. 주류 광고는 청소년 음주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Fleming, Thorson, & Atkin, 2004; Anderson Chisholm, & Fuhret., 2009), 경고문구 부착은 정책적 권고사항으로 부착을 철저하게 하는 판매처일수록 청소년 주류판매와 같은 불법을 자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Cho, 2014). 판매처 유형의 경우 주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보다 편의점이나 식료품점과 같이 다양한 상품과 주류가 같이 판매되는 장소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Britt et al., 2006; Forster et al., 1995; Freisthler et al., 2003; Lenk et al., 2006; Toomey et al., 2004).

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원자료는 서울시 송파구보건소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실시한 ‘잠실야구장 음주실태 모니터링’ 자료 중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모니터링 자료이다. ‘잠실야구장 음주실태 모니터링’에서는 경기장 내ㆍ외의 음주실태와 음주폐해 발생 정도, 음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주류마케팅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사항인 주류판매 시 신분증 검사 및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 중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모니터링에서는 잠실야구장 내ㆍ외 편의점 및 맥주보이, 맥주부스를 대상으로 주류 이용 제한규정 준수 정도와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신분증 검사 및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 판매자 특성인 판매자 성별 및 연령, 판매처 환경인 주류 관련 광고 개수, 경고문구 부착 여부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잠실야구장 내ㆍ외 편의점, 맥주보이, 맥주부스 등의 판매업소이다. 편의점과 맥주부스는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맥주보이는 경기 당 1∼2회 조사를 실시하여 총 672번(2015년 93번, 2016년 152번, 2017년 136번, 2018년 144번, 2019 147번) 주류구매 시도(attempt)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5년간의 자료를 모두 통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조사원이 시도한 주류구매 시도이다.

주류구매 시도와 신분증 확인, 판매자 특성에 대한 관찰은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원 1명과 19세 미만의 청소년 역할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은 조사원 1명이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조사하도록 하였다. 주류구매 시도, 신분증 확인, 판매자 특성 파악, 주류 이용 제한 규정 그리고 경고문구 부착 여부는 청소년 역할 조사원이, 판매처에 관한 정보 및 판매처 주변 광고와 조사표 기록은 성인 조사원이 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하였다. 특히 판매자가 모니터링 실시과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도록 조사표 기록은 구매 시도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작성하였다. 모니터링 조사에서의 조사원 행동지침은 네덜란드의 University of Twente에서 개발한 방법(Gosselt, van Hoof, de Jong, & Prinsen, 2007)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청소년 보호법의 주류 관련 조항인 신분증 검사 여부 및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이다. 신분증 검사 여부는 조사원이 주류구매를 시도할 때 판매자가 나이를 물어보면서 신분증을 요구하였거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신분증을 요구했을 경우 ‘신분증을 검사함’으로, 아무 확인이 없거나 나이만 물어보았다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는 청소년 역할을 수행하는 조사원이 경기장 내ㆍ외 편의점 및 맥주보이, 맥주부스에서 주류구매를 시도하였을 때 판매자가 판매하였는지 여부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또는 ‘준수 안함’으로 구분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음주 환경은 경기장 내 주류 이용 가능성 정도로 정의하였다. 주류 이용 가능성은 KBO의 ‘SAFE 캠페인’에 포함된 음주 관련 자율규정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경기장 출입구 조사규정, 판매형태 규정, 판매량 제한규정, 7회 말 이후 주류판매 금지 규정의 4개 항목에 대한 준수율로 측정하였다. 경기장 출입구 조사규정 준수율은 출입구에서 관람객이 소지한 가방검사를 통해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비율을 의미하며, 판매형태 규정 준수율은 판매가 금지된 캔, 병, 1리터 초과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긴 주류가 판매되는지를 관찰하여 관찰 시점에 이들 유형의 주류가 판매되는지 여부에 대한 비율로 측정하였다. 판매량 제한규정은 주류판매 시 1인당 4잔 또는 페트병 1개로 제한된 규정을 준수하는지로 측정하였으며, 7회 말 이후 주류판매 금지 규정은 7회 말 이후 주류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측정한 것이다. 주류 이용 가능성 환경은 이들 4개 자율규정 각각의 준수율을 합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여 4분위로 구분하였다.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 정도가 매우 약할 경우에는 ‘1점’,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 정도가 매우 강한 경우 ‘4’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 환경이 엄격한 것으로 조작화하였다. 따라서 공공장소의 음주환경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를 제한하려는 환경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구매자 특성인 구매자 성, 판매자 특성인 판매자 성과 연령, 판매처 환경인 주류 관련 광고 개수, 경고문구 부착 여부, 판매장소 유형으로 구성하였다. 구매자 특성은 청소년 역할 조사원의 성별이며, 판매자 특성인 판매자 성 및 연령은 주류구매 시도 시 조사원의 관찰에 의해 측정되었다. 판매처 환경인 주류 관련 광고 개수는 판매처 주변의 주류 관련 광고의 수를 측정하였다. 광고의 종류는 포스터, 모형 등 시설물, 배너, 판넬 등을 포함한다. 경고문구 부착 여부는 계산대 근처, 주류진열대 근처, POS 시스템 내에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한 것이며, 주류구매 시도 시 조사원 관찰로 측정되었다. 판매장소 유형은 편의점과 주류전용판매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편의점은 경기장 내ㆍ외부에 위치하고 있는 편의점 및 마트를 포함하며, 주류전용판매는 주류전용판매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부스와 주류전용 판매자라고 할 수 있는 맥주보이를 포함한다.

4.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수들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와의 관련성은 χ2-test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 환경 수준이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은 청소년 보호법 조항 중 신분증 검사 여부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를 구분하여 음주환경인 주류 이용 가능성 정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6.0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p<.05로 하였다.

5. 연구윤리

본 연구는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단순 관찰조사로 인제대학교 생명연구윤리위원회에 IRB 심의를 요청한 결과 심의대상 제외 통보를 받았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신분증 검사 여부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청소년 조사원이 주류구매를 시도하였을 때 신분증을 검사한 경우는 62.2%, 검사하지 않은 경우는 37.8%로 신분증을 검사한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을 준수한 경우가 60.9%,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39.1%로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조항을 준수한 비율이 더 높았다.

<Table 1> 
Distribution of variables under study Unit: No(%), N=672
Variables Category n(%) or mean±SD
Identity check Yes 418(62.2)
No 254(37.8)
Compliance to act not selling to the underaged Yes 263(39.1)
No 409(60.9)
Gender of buyer Male 386(57.4)
Female 286(42.6)
Gender of cashier Male 128(19.0)
Female 544(81.0)
Age of cashier 20-29 355(52.8)
30-49 136(20.2)
≥ 50 181(26.9)
Number of alcohol advertising posted 3.15±1.84
Warning label posted Yes 571(85.0)
None 101(15.0)
Vendor types Convenience store 426(63.4)
Alcohol booths 246(36.6)
Restriction level of alcohol availability at a stadium 1(lowest) 179(26.6)
2 156(23.2)
3 172(25.6)
4 (highest) 165(24.6)

주류구매를 시도한 총 672회 중 남자청소년이 주류구매를 시도한 경우가 57.4%, 여자청소년이 주류구매를 시도한 경우는 42.6%였다. 청소년 조사원의 주류구매 시도 시 주류판매자는 여성(81.0%)이 남성(19.0%)보다 많았으며, 판매자의 연령은 20대(52.8%), 50대 이상(26.9%), 30ㆍ40대(20.2%) 순이었다. 모니터링을 시행한 시점에 이루어진 주류 관련 광고는 평균 3.15개였으며, 대부분의 판매처에 경고문구가 부착(85.0%)되어 있었다. 주류구매를 시도한 판매장소 유형은 편의점이 63.4%로 맥주부스나 맥주보이와 같은 주류전용판매점(36.6%)보다 많았다. 음주환경인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 정도는 매우 약한 1분위의 비율(26.6%)이 가장 많았고, 3분위(25.6%), 4분위(24.6%), 2분위(23.2%)의 순이었다.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 관련 요인

청소년 보호법 준수 관련 요인은 <Table 2>와 같았다. 청소년 보호법 중 주류 구매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 여부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구매자 성(p<.001), 판매자 연령(p<.001), 판매장소 유형(p<.001)이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와 유의하게 관련있는 변수는 구매자 성(p<.001), 판매자 성(p=.042), 판매자 연령(p<.001), 판매장소 유형(p<.001)이었다.

<Table 2> 
Bivariate relation of compliance of Youth Protection Act to variables under study Unit: No(%)
Variables Category Identity check χ2 (p-value) Compliance to act not selling to the underaged χ2 (p-value)
Checked (n=418) Un checked (n=254) Sell (n=263) Not to sell (n=409)
Gender of buyer Male 67.6 32.4 11.308(.001) 32.6 67.4 16.059(<.001)
Female 54.9 45.1 47.9 52.1
Gender of cashier Male 68.8 31.2 2.883(.090) 31.3 68.8 4.129(.042)
Female 54.9 45.1 47.9 52.1
Age of cashier 20-29 76.6 23.4 71.335(<.001) 24.5 75.5 72.508(<.001)
30-49 52.9 47.1 48.5 51.5
≥ 50 40.9 59.1 60.8 39.2
Number of alcohol advertising posted 62.2 37.8 15.566(.077) 39.1 60.9 16.681(.054)
Warning label posted Yes 62.2 37.8 0.002(.969) 39.4 60.6 0.117(.735)
None 62.4 37.6 37.6 62.4
Vendor types Convenience store 46.0 54.0 129.786(<.001) 55.9 44.1 139.767(<.001)
Alcohol booth 90.2 9.8 10.2 89.8
Restriction level of alcohol availability at a stadium 1 60.9 39.1 7.254(.064) 43.0 57.0 7.775(.051)
2 64.1 35.9 37.8 62.2
3 55.2 44.8 44.2 55.8
4 69.1 30.9 30.9 69.1
ID check Checked 2.9 97.1 610.623(<.001)
Unchecked 99.8 1.2

주류구매 시도자가 남자청소년일 경우 신분증을 검사한 비율이 67.6%로 여자청소년(54.9%)에 비해 더 많았다. 이와 연관되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주류를 구매하지 못한 비율이 15.3%p 더 많았다. 또한 판매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신분증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낮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비율은 높았다. 즉, 판매자 연령이 높을수록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판매장소 유형 중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검사한 비율이 46.0%로 맥주부스 등의 주류전용판매점(90.2%)보다 1/2 수준으로 낮았으며,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비율도 44.1%로 주류전용판매점의 89.8%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장 내 편의점의 반 이상이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분증 검사 여부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와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판매처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을 경우 주류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조사원 대부분이 주류를 구매하지 못했으며(97.1%),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주류를 구매(99.8%)하였다(p<.001). 이러한 결과는 주류구매 시도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검사 비율과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비율이 서로 비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철저한 신분증 검사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주류 공급을 차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환경인 주류 이용 가능성 정도에 통제변수를 추가 투입하였을 때에도 신분증 검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통제변수들을 투입하였을 때, 주류 이용 가능성 정도가 신분증 검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엄격해지면 신분증 검사를 할 확률도 높아지는 관계는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느슨할 때에 비해 음주환경이 엄격해질 때 주류구매 시도 청소년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확률이 1.44배(95% CI 0.85-2.43) 높아지는 관계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173).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identity check by cashier at vendors
Variables(reference) Category B OR 95% CI p-value
Restriction level of alcohol availability at a stadium (lowest) 2 -0.03 0.97 0.57-1.65 .917
3 -0.21 0.81 0.49-1.33 .407
4 0.36 1.44 0.85-2.43 .173
Gender of buyer (Female) Male 0.55 1.74 1.17-2.59 .007
Gender of cashier (Female) Male 0.08 1.09 0.65-1.82 .757
Age of cashier (20-29) 30-49 -0.35 0.71 0.42-1.18 .183
≥ 50 -0.50 0.61 0.37-1.00 .049
Number of alcohol advertising posted -0.10 0.91 0.81-1.01 .083
Warning label posted (Yes) None -0.49 0.61 0.35-1.07 .085
Vendor type (Convenience store) Alcohol booth 2.22 9.23 5.35-15.91 <.001
Cox and Snell R² .23
Nagelkerke R² .31
Notes. OR=odds ratios; CI=confidence interval

통제변수 중 구매자 성, 판매자 연령, 판매장소 유형은 신분증 검사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류구매 시도 청소년이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일 때 신분증을 검사할 가능성이 1.74배(95% CI 1.17-2.59) 높았으며 판매자 연령이 20대일 경우에 비해 50대 이상의 고연령 판매자가 신분증 검사를 할 가능성은 0.61배(95% CI 0.37-1.00) 낮았다. 판매장소 유형에서는 편의점에 비해 주류전용판매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할 가능성이 9.23배(95% CI 5.35-15.91) 높아서 편의점에서 주류판매 시 신분증 검사를 잘 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Table 4>는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환경이 엄격해질수록(1분위에 비해 2분위에서 1.06배, 3분위에서는 1.07배, 4분위에서는 1.70배)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을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양상이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4분위에서만 관찰되었다(p=.048). 즉 주류 이용 가능성을 가장 엄격하게 제한할 때에만 유의한 관련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때 낮은 또는 적당한 강도로 집행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엄격하게 시행하여야만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4> 
Factors associated with compliance to act not selling to the underaged
Variables(reference) Category B OR 95% CI p-value
Restriction level of alcohol availability at a stadium (lowest) 2 0.06 1.06 0.62-1.80 .837
3 0.07 1.07 0.65-1.77 .787
4 0.53 1.70 1.01-2.89 .048
Gender of buyer (Female) Male 0.71 2.04 1.36-3.05 .001
Gender of cashier (Female) Male 0.20 1.22 0.72-2.06 .459
Age of cashier (20-29) 30-49 -0.30 0.74 0.44-1.24 .254
≥ 50 -0.45 0.64 0.39-1.06 .080
Number of alcohol advertising posted -0.11 0.90 0.80-1.00 .056
Warning label posted (Yes) None -0.49 0.61 0.35-1.07 .087
Vendor type (Convenience store) Alcohol booth 2.30 9.98 5.78-17.23 <.001
Cox and Snell R² .25
Nagelkerke R² .33
Notes. OR=odds ratios; CI=confidence interval

통제변수에서는 구매자 성과 판매장소 유형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중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주류 구매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2.04배(95% CI 1.36-3.05) 높았다. 판매장소 유형에서는 편의점에 비해 주류전용판매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9.98배(95% CI 5.78-17.23) 높았다. 결국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모두 신분증 검사 여부와 관련이 있는 변수들이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공공장소 중 하나인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류구매자 특성, 판매자 특성, 판매처 환경을 통제하고도 경기장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에 따라 주류판매자의 판매 관행이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보호법 중 주류구매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 여부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미스터리쇼핑 방법으로 관찰한 결과 야구 경기장 내에서 주류 판매자가 주류구매 시도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를 실시한 비율은 62.2%, 주류를 판매한 비율은 39.1%로 청소년 보호법이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가 청소년 보호법이라면 주류판매자가 어떤 조건 하에서 청소년 보호법을 잘 준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존 국내 연구(JeKarl, Kim, Lee, & Park, 2014; JeKarl et al., 2015)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신분증 검사였고 그 다음으로는 구매자나 판매자 특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도 신분증 검사를 했을 경우 97.1%가 주류를 구매하지 못했으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99.8%가 주류를 구매하였다. 즉, 신분증 검사 여부와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는 정비례하고 있었다. 이는 신분증 검사가 청소년에 대한 주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핵심요인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편의점 등에서의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JeKarl et al., 2014; JeKarl et al., 2015). 이렇게 신분증 검사 여부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판매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편의점 업주 및 종업원 대상 교육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방식과 함께 엄격한 법 집행 결과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변량 분석을 통해 확인한 신분증 검사 여부 관련 요인은 구매자 성, 판매자 연령, 판매장소 유형이었다. 주류구매자가 남자청소년인 경우 여자청소년에 비해 신분증 검사를 받을 가능성은 1.74배 높아서 주류판매자들이 남자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연령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판매자의 연령이 높을 경우(20대에 비해 50대 이상) 신분증 검사를 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Kim et al., 2007). 그러나 연령이 낮은 판매자가 높은 판매자보다 판매업무 경험이 적기 때문에 미성년자 고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외국의 연구(Britt et al., 2006; Forster et al., 1995; Freisthler et al., 2003; Lenk et al., 2006; Toomey et al., 2004)와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청소년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에 대한 기존 연구(JeKarl et al., 2015)와는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류판매장소의 경우 편의점보다 주류전용판매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할 확률이 9.23배 높았다. 이는 편의점은 주류 외에 여러 가지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특성상 주류구매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반드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반면 주류전용판매점은 주류만 판매하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엄격해질수록 판매자들이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을 준수할 확률이 높아졌는데, 특히 가장 엄격한 상황(4분위)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는 조성된 정책 환경이라도 적당한 정도로 시행될 때는 판매자의 판매행동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며 엄격하게 시행될 때만이 행동 변화가 발생하여 정책 효과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구매자 성과 판매장소 유형이 포함되었다. 남자청소년이 주류구매를 시도하였을 때 구매하지 못할 가능성은 여자청소년에 비해 2.04배 더 높았는데, 이는 남자청소년의 주류구매 용이성이 더 높았다는 기존 연구(Kim et al., 2015)와 반대의 결과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나이를 잘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과 음주는 남자청소년이 주로 한다는 인식에서 주류판매자들이 남자청소년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탓으로 여겨진다. 판매장소의 경우 편의점보다 주류전용판매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금지 조항을 준수할 가능성이 9.98배 더 높았다. 편의점이나 식료품(마트)과 같은 곳에서 주류 불법판매 가능성이 더 높다는(Britt et al., 2006; Forster et al., 1995; Freisthler et al., 2003; Lenk et al., 2006; Toomey et al., 2004)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주류 관련 광고나 경고문구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야구경기장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불법판매 요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야구경기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과 같은 주류판매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경기장의 음주환경이 주류판매자의 행동, 즉 판매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구경기장 내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기간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불법적 행동이 감소되었다. 잠실 야구경기장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자율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주류판매자의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자율규정을 통한 음주환경 변화만으로는 판매자의 판매 행동을 전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는 KBO의 ‘SAFE 캠페인’이라는 자율규정이 잘 지켜질 때에는 관람객의 음주율이 감소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음주율이 다시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JeKarl et al., 2021)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율규정 준수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인식 제고가 지역사회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자율규정이라도 관람객의 음주(JeKarl et al., 2021)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주류 판매 행동까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공장소 음주폐해 예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음주폐해를 예방 감소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과 판매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알코올 규제 정책 시행 정도와 알코올 소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정도와 알코올 소비는 반비례 관계이었다(Brand, Saisana, Rynn, Pennoni, & Lowenfels, 2007). 사회인지론의 관점에서 볼 때(Bandura, 1998),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폐해 예방 감소를 위해서는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환경조성과 함께,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적 규정이며 위반할 경우 처벌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이해당사자와 국민이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만이 음주로 인한 폐해가 예방 감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관찰조사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 조사원의 경우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대학생으로 선발하고, 대학생인 경우에는 화장이나 복장 등을 철저하게 제한하여 투입하였으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청소년처럼 보이지 않았을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조사에서의 신뢰도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조사원의 주관적 관찰에 의해 판매자 특성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판매자의 연령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5년간 관찰한 자료의 측정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의 효과에 대한 연도별 변화(기간효과)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관찰기간 동안 청소년 주류판매와 관련된 외부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변화에 의해 연구결과가 교란(confounding)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포털의 신문 기사를 검색해 본 결과 관찰기간 연도별로 청소년 음주가 이슈화된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가장 대중적인 공공장소 중 하나인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음주폐해를 예방 감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정책효과를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대중적인 공공장소 중 하나인 스포츠 경기장에서의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음주환경이 주류판매자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KBO에서 제정한 주류 이용 가능성 제한에 대한 자율규정은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주류판매금지 조항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정책적으로 조성된 음주환경을 매우 엄격하게 준수할 때에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기장 내 주류 이용 가능성을 제한하는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과 함께 주류판매자들에게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고, 그 시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및 활동 강화와 같은 다차원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공공장소 음주규제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5년-2019년 서울시 송파구보건소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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