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Article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Vol. 40, No. 5, pp.93-111
ISSN: 1229-4128 (Print) 2635-530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3
Received 27 Oct 2023 Revised 29 Nov 2023 Accepted 14 Dec 2023
DOI: https://doi.org/10.14367/kjhep.2023.40.5.93

일본의 차기 국민건강증진계획: 『건강일본 21(제2차)』의 최종 평가 결과 및 『건강일본 21(제3차)』의 주요내용

김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문위원
Japan’s next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Final evaluation results of 『Health Japan 21(the 2nd term)』 and main contents of 『Health Japan 21(the 3rd term)』
Hanhae Kim
Research Fellow,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Correspondence to: Hanhae Kim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400, Neungdong-ro, Gwangin-gu, Seoul, 04554, Republic of Korea주소: (04554)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8~10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Tel: +82-2-3781-3500, Fax: +82-2-3781-3579, E-mail: oneyear@khepi.or.kr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final evaluation report of the second term of “Health Japan 21” alongside the critical aspects of the third term, “Health Japan 21”, while exploring their potential implications.

Results

Since its launch in 2000, “Health Japan 21” has continuously increased healthy life expectancy through achievements i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for health promotion, implementing diverse health projects, and leveraging the latest technologies. Nevertheless, despite progress, risk factors related to lifestyle diseases are worsening steadily, and health equity indicators are not demonstrating improvement. Based on thes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 third term of “Health Japan 21” will prioritize the vision of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society where all citizens can live healthy and enriched lives.” It will emphasize the principles of inclusion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as guiding factors. The improvements in the new plan can be outlined as bolstering health equit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ocial environment conducive to health, and strengthening execution through cooperation and leveraging new technology.

Conclusion

Korea has already been promoting the 5th National Health Plan (HP2030) by reflecting these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Nonetheless, there is a need to derive new policy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on and implementation in the future.

Keywords:

Health Japan 21, National Health Plan, Health Plan 2030, health in all policies, social capital

Ⅰ. 서론: 일본 건강증진계획의 역사

일본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국민건강증진계획」이 197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2). 대체로 10년 전후로 계획을 재검토하여 건강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Healthy People이나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National Health Plan)과 유사한 틀을 가지고있다.

1978년에 시작된 「제1차 국민건강증진계획」이 건강진단과 보건지도를 위한 체제 및 지역에 밀착한 보건서비스 제공 체제 등 주로 체제의 정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988년에 시작된 「제2차 국민건강증진계획(Active 80 Health Plan)」에서는 앞에서 정비된 건강진단과 보건지도체제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1차 계획에서 강조하였던 영양에 더하여 운동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들이 수립되었다. 2000년부터 시작된 「21세기에 있어서의 국민건강증진운동(이하, 「건강일본 21」이라고 한다.)에서는 1차 예방의 관점을 중시하여 건강수명 연장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해왔다(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MHLW], 2012). 이후 2013년부터 실시된 「건강일본 21(제2차)」에서는 개인의 생활 습관 및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습관병의 발병과 중증화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기능저하를 방지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건강 관련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평성을 확보하며 사회 참여 기회를 늘려 사회 환경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①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격차의 축소’, ‘② 생활습관병의 발병 예방과 중증화 예방의 철저(NCD의 예방)’, ‘③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의 유지 및 향상’, ‘④ 건강을 지지하고 지키기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 ‘⑤ 영양ㆍ식생활, 신체활동ㆍ운동, 휴식, 음주, 흡연 및 치아ㆍ구강건강에 관한 생활 습관 및 사회 환경의 개선’이라는 5대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그리고 이 기본 5대 방향에 입각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53개 항목을 선정하고 10여 년간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해 왔다(Kim, 2021). 일본에서 추진된 중장기 건강증진계획의 연혁과 기본방향들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History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in Japan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2년 10월 「건강일본 21(제2차)」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5월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12년간 추진될 「건강일본21(제3차)」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의 전부개정안(후생노동성 고시 제430호)을 「건강증진법(법률 제103호)」 제7조 제1항에 근거해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일본 21(제2차)」의 최종 평가 보고서 및 2024년도부터 시작되는 「건강일본 21(제3차)」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건강일본 21(제2차)」에 대한 최종 평가

2013년부터 시작된 「건강일본 21(제2차)」에서는 총 53개 지표의 목표가 설정되었으며, ‘목표 설정 10년 뒤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의 성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 후의 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건강일본 21(제2차)」 추진전문위원회에서 최종 평가의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2022년 10월에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MHLW, 2022).

1) 기본방향별 주요 결과

「건강일본 21(제2차)」 내 총 53개 지표 중 목표에 도달한 지표는 8개(15.1%),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개선된 지표가 20개(37.7%), 목표 설정 시와 비교해 변화가 없는 지표가 14개(26.4%), 악화된 지표가 4개(7.5%), 평가 불가 지표는 7개(13.2%)였다. 평가가 불가한 7개 지표 중 6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자료원의 조사가 중지된 지표들로 분석되었다<Table 2>.

Evaluation status for each basic direction of Health Japan 21(the 2nd term)

목표에 도달한 8개 지표는 ① 건강수명(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 평균기간)의 연장, ② 75세 미만 인구의 연령 조정암 사망률 감소(10만 명당), ③ 뇌혈관질환ㆍ허혈성심장질환의 연령 조정 사망률 감소(10만 명당), ④ 혈당조절지수가 낮은[HbA1c가 일본당뇨병학회(JDS)값 8.0%, 국제당화혈색소측정표준화프로그램(NGSP) 값 8.4%) 이상] 사람의 비율 감소, ⑤ 아동 인구 10만 명당 소아과 의사 및 아동정신과 의사 비율의 증가, ⑥ 치매 서포터즈 수 증가, ⑦ 저영양 경향(BMI 20 이하) 노인 비율 증가 억제, ⑧ 공동식사의 증가(식사를 혼자 먹는 아이의 비율 감소)였다. 반면에, 악화된 4개 지표는 ① 대사증후군 해당자 및 예비군 감소, ② 적정 체중 아동의 증가, ③ 수면에 의한 휴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 감소, ④ 생활습관병 위험을 높일 정도의 음주를 하는 사람(하루에 순알코올 섭취량이 남성 40g 이상, 여성 20g 이상인 사람의 비율 감소) 등의 지표였다. 5대 기본방향 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격차의 축소

건강수명은 남녀 모두 책정 시와 비교하여 평균수명 증가분을 상회하여 연장됨으로써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건강수명이 가장 긴 현과 짧은 현의 건강수명 차이는 남성에서는 개선되었지만 여성에서는 악화되어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주요 생활습관병의 발병 예방과 중증화 예방

75세 미만의 연령조정 암 사망률, 뇌혈관질환ㆍ허혈성심질환의 연령조정 사망률, 혈당조절지수의 조절 불량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특정건강검진이나 암 검진의 수검율과 수축기 혈압은 개선된 반면, 대사증후군 해당자ㆍ예비군은 증가하였기 때문에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렇듯 순환기계 질환이나 암 발생과 관련되어서는 위험요인이 감소하지는 않았으나, 발생한 질환에 대한 치료의 질 개선으로 사망률 감소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3)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의 유지 및 향상

소아과 의사ㆍ아동 정신과 의사, 치매 서포터즈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하였다. 아동의 경우, 저출생 체중아의 비율, 비만 아동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 적정 체중인 아동의 수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고령자의 경우, 영양부족인 고령자의 비율이 억제되고 있고, 발과 허리에 통증이 있는 고령자의 비율이 개선되고 있어, 고령자의 건강은 증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4) 건강을 지지하고 지키기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

건강증진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건강격차 대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5) 영양ㆍ식생활, 신체활동ㆍ운동, 휴식, 음주, 흡연 및 치아ㆍ구강건강에 관한 생활습관 및 사회 환경의 개선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및 운동 습관자의 비율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성인 남성(20세-60세) 비만자의 비율 및 성인 여성(20세-64세) 운동 습관자의 비율은 악화되었다. 생활습관병의 위험을 높일 정도로 음주를 하고 있는 인구는 남성에서는 변하지 않았지만, 여성은 악화되었다. 또한 수면에 의한 휴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악화되고 있었다. 다만, 미성년자의 흡연 및 음주, 임신 중의 흡연 및 음주, 간접흡연 등은 모두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건강일본 21」 20년간의 평가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건강일본 21」 개시 이후 20년간의 추진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 2000년 「건강일본 21」 개시, 2003년 「건강증진법」 시행 등 지난 20년간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와 틀의 구축이 진행되어 건강증진에 대한 모멘텀 형성에 공헌해 왔다.
  • ○ 「건강일본 21」에서는 ‘1차 예방의 중시’를 기본 방침으로 하였고, 2013년부터 개시된 「건강일본 21(제2차)」에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격차의 축소’를 최종 목표로 삼아 국민의 건강증진을 추진해 왔다.
  • ○ 2015년에 유엔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적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모든 사람의 건강과 웰빙(well-being)’이 목표 중 하나로 되어 있어, 국제적으로도 건강증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진단ㆍ검진 등의 건강증진사업 외에도 지역지원 사업을 통한 개호 예방, 보험자(시정촌 건강보험, 광역조합)에 의한 보건사업, 그리고 2021년 1월부터 개시한 생활보호제도를 통한 피보호자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에 관한 대책을 진행해 왔다.
  • ○ 덧붙여 보험자에 의한 특정건강검진ㆍ특정보건지도의 실시나 기업에 의한 건강관리 활동 등 피보험자나 근로자에 대한 건강증진 노력들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일본건강회의(Japan Health Conference) 등 경제단체와 보험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계하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 ○ 이러한 각 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건강일본 21」의 주요 목표인 건강수명은 꾸준히 연장되어, 2010년 남성 70.42세, 여성 73.62세에서 최근 2019년에는 남성 72.68세, 여성 75.38세가 되었다.
  • ○ 최근 ICT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 건강개혁의 진전, 스마트 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으로 건강진단ㆍ검진 등에서 데이터 표준화나 민간 사업자에 의한 개인건강정보(PHR, 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의 확산 등 건강증진 분야에 있어서도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 ○ 2019년 「건강수명 연장 플랜」에서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 조성(건강한 식사나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ㆍ가정 조성 및 사회 참여)’이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장치(행동경제학적 구조, 인센티브)’ 등 새로운 기법도 활용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 「건강일본 21(제2차)」에서도 건강격차의 축소가 목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을 계기로 건강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3) 차기 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과제

「건강일본 21(제2차)」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일본 21(제3차)」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 계획의 기본 구성

  • ○ 차기 계획에서 제시할 비전은 어떤 것인가?
  • ○ 「건강일본 21(제2차)」은 「의료비 적정화 계획」 등과 계획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 기간을 1년간 연장해 11년간으로 했지만, 차기 계획의 기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렇다면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의 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건강일본 21(제2차)」에서는 건강수명의 연장 및 건강격차의 축소를 주요 목표로 하였는데, 차기 계획에 있어서의 주요 목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 「건강일본 21(제2차)」에서는 ‘기본 방향’으로 ①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격차의 축소, ② 생활습관병의 발병 예방과 중증화 예방의 철저(NCD의 예방), ③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의 유지 및 향상, ④ 건강을 지지하고 지키기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 ⑤ 영양ㆍ식생활, 신체 활동ㆍ운동, 휴식, 음주, 흡연 및 치아ㆍ구강건강에 관한 생활 습관 및 사회 환경의 개선 등 5개를 설정하고 있어 건강증진과 관련된 분야들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차기 계획에서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 다른 계획들과의 일관성ㆍ조화ㆍ제휴는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2) 목표 지표

  • ○ 「건강일본 21(제2차)」에서는 ‘기본 방향’ 5개에 따라 53개 지표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차기 계획에서는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자료원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또한 모든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차기 계획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에서 지표의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 ○ 지표 설정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3)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 ○ 지방자치단체에는 건강증진 부서, 국민건강보험 부서, 개호관련 부서 등 건강증진에 관련된 부서가 복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또한 지방자치단체 내 각 부서들과의 제휴를 통해 건강증진 시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일까?
  • ○ 건강증진 분야에 있어서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도도부현이 사령탑으로서 더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일까?
  • ○ 보다 효과적인 건강증진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보험자, 민간단체 등이 협력ㆍ제휴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일까?

 (4) 기타

  • ○ 개인건강기록(PHR)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데이터 제휴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주민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일까?
  • ○ 주민ㆍ지방자치단체ㆍ직장 내 건강증진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근거나 최신의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정보 전파 및 인재 육성 방법은 어떤 것일까?
  • ○ 1인 가구의 증가나 인구 감소에 의한 노동력의 감소 등으로 인해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증진 분야에서 커뮤니티의 힘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일까?
  • ○ 사회 환경 정비 등을 통해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포용하는 건강증진 시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일까?
  • ○ 성별이나 연령 등도 고려한 건강증진 대책은 어떤 것일까?
  • ○ 건강격차 축소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일까?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에 의한 생활 습관의 변화 등을 고려한 건강증진 시책은 어떤 것일까?

2. 「건강일본 21(제3차)」 비전 및 주요 내용

위에서 살펴본 「건강일본 21」 제1차 및 제2차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와 「건강일본 21(제3차)」 수립을 위해 고려하였던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건강일본 21(제3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MHLW, 2023a; MHLW, 2023b).

1) 비전

「건강일본 21(제3차)」의 계획 기간은 「의료 계획」, 「의료비 적정화 계획」, 「개호보험사업(지원) 계획」 등 관련 계획들과 계획 기간을 일치시키고, 다양한 대책들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가 단기간에 측정되기 어려워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등에 근거해, 2024년도부터 2035년도까지 12년간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건강일본 21(제3차)」의 비전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으로 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증진의 전개(Inclusion)와, (2)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추진(Implementation)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계획 전반에 고려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다양화되는 사회에서 집단과 개인의 특성을 더욱 중시하는 최적의 지원과 접근방식을 구현하고, ② 다양한 주체들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사회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③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 추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계획 전반에 담았다.

2) 기본방향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건강일본21(제3차)」의 기본 방향은 (1) 건강수명의 연장ㆍ건강격차의 축소, (2) 개인의 행동과 건강 상태의 개선, (3) 사회 환경의 질 향상, (4) 생애주기적 접근에 기초한 건강증진 등 4가지로 하였다. 「건강일본 21(제3차)」의 비전 및 기본방향 사이의 각각의 관계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Concept map of Health Japan 21(the 3rd term)

 (1)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격차의 축소

개인의 행동과 건강 상태의 개선 및 사회 환경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수명의 연장 및 건강격차(지역 및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인한 집단 간 건강상태의 차이)의 축소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 때, 개인의 행동과 건강상태의 개선을 촉진하는 사회 환경의 질 향상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들을 진행시킨다. 개인의 행동과 건강 상태의 개선만으로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회 환경의 질 향상 자체도 건강수명의 연장ㆍ건강격차의 축소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접근법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개인의 행동과 건강 상태의 개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ㆍ식생활, 신체 활동ㆍ운동, 휴식ㆍ수면, 음주, 흡연, 치아ㆍ구강건강 등과 관련된 생활습관의 개선(위험요인의 감소)과 더불어, 이러한 생활습관의 정착 등을 통해 생활습관병(NCDs)의 발병 예방, 합병증의 발병이나 증상의 진전 등 중증화 예방에 관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간다.

반면, 생활습관병에 걸리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운동기능저하 증후군(Locomotive Syndrome), 체중감소, 정신질환 등은 생활습관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고려하여 이들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미 암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포함하여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생활습관병의 발병 및 중증화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에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대책들을 추진한다.

 (3) 사회 환경의 질 향상

「건강일본 21(제2차)」 기간의 동향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연계하면서 시책을 진행시킨다. 사람들이 일하고, 봉사하고, 출퇴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개개인이 보다 원만한 관계 등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 등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 정신건강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한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 신체활동과 운동을 장려하는 환경 등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에 관심이 적은 사람도 포함하여 폭넓은 대상을 위한 예방 및 건강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시한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증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보건ㆍ의료ㆍ복지 등에 접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개인건강기록(PHR) 등 국민 스스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건강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주체가 건강증진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4) 생애주기적 접근에 기초한 건강증진

사회가 보다 다양해지고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3가지 기본방향 및 세부 요소들은 다양한 생애단계(유아기, 청장년기, 고령기 등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의 각 단계)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각 생애단계에 맞는 특정한 건강증진 대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

또한, 현재의 건강상태는 지금까지의 개인 생활습관이나 사회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고, 다음 세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근거로, 생애주기적접근(태아기부터 고령기에 이르기까지의 사람의 생애를 고려한 건강증진) 관련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건강증진 관련 계획들과도 연계하여 진행해 나간다.

3) 목표 설정 및 평가

국가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민과 관계자에게 널리 전파해야 하며, 지표의 동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관계자에게 환원함으로써 관계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인식 향상과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건강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실태 파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는 계획 기간 동안 다양한 활동의 달성 상황을 평가할 목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실제로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 시작 후 약 9년 뒤인 2032년도까지를 목표로 설정한다.

계획 시작 6년 후인 2029년에 모든 목표에 대해 중간 평가를 실시하고 10년 후인 2033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후속 건강증진 대책에 반영한다.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 시에 사용하는 비교치(기준값)는 2024년까지의 최신값을 사용한다.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등 사후적 실태 파악을 위해 구체적 목표 설정 시 공식통계 등을 자료원으로 활용하며, 조사가 중단되었거나 조사방법이 변경된 지표 등 과학적 근거가 증명되지 않는 지표는 제외하였다. 「건강일본 21(제2차)」에서도 실행가능한 목표를 가능한 한 적은 수로 설정한다는 관점에서 총 53개의 목표지표가 선정되었으며, 「건강일본 21(제3차)」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여 총 목표지표 개수는 51개로 선정되었다. 4대 기본방향 별 목표설정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격차의 축소

건강수명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개념과 계산방법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으며, 2039년까지 건강수명 연장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대중의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 근거하여. 「건강일본 21(제2차)」 이후에도 건강수명의 연장은 계속해서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로 유지한다. 또한 사회 환경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다양한 생활습관의 격차를 줄여 건강수명에 대한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것도 목표로 유지한다.

 (2) 개인의 행동과 건강 상태의 개선

  ① 생활습관의 개선

영양ㆍ식습관은 생활습관병 예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야채 섭취를 늘리며, 과일 섭취를 늘리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신체 활동과 운동도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기능을 유지ㆍ향상하는 데 중요하다. 어린이도 포함하여 운동 습관을 확립하고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목표를 설정한다.

휴식과 수면은 심신 건강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일상생활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수면을 통한 휴식, 적절한 수면시간의 확보(신규 지표), 근로시간 단축 등을 목표로 설정한다.

음주는 생활습관병을 비롯한 다양한 건강장애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사고 등 사회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목표는 생활습관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양으로 음주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20세 미만의 음주를 예방하는 것이다.

흡연은 암, 심혈관질환, 당뇨,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등의 예방 가능한 위험인자이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세 이상의 흡연을 줄이고, 20세 미만의 흡연을 예방하며, 임신 중 흡연을 예방하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치아 및 구강건강이 사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치과 질환을 예방하고 구강 기능의 획득ㆍ유지ㆍ향상을 통해 치아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는 사람을 늘리며, 치과검진을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 목표이다.

  ② 생활습관병(NCDs)의 발병 및 중증화 예방

생활습관병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암, 순환기질환, 당뇨, COPD 등 4가지 질병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NCD로 간주되어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암은 일본의 주요 사망원인이며,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이환율과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암 검진율을 높여 조기 발견을 장려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순환기질환은 일본의 주요 사망 원인이며,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발병의 위험 요소인 고혈압을 개선하고, 고지방 수치를 낮추며,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당뇨병은 환자 수가 많고,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질병의 발병과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병자 증가를 억제하고, 혈당치를 적절하게 관리하며,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 수를 줄이고,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순환기질환, 당뇨병의 발병과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대사증후군, 특정건강검진 및 특정보건지도에 관한 목표도 설정한다.

COPD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기 때문에 금연을 통한 예방이 효과적이며,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는 것(신규 지표)이 목표이다.

  ③ 일상생활 기능의 유지 및 향상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여 일상생활 기능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 건강은 운동기능저하 증후군 예방, 골다공증 검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신 건강은 우울증과 불안 감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3) 사회 환경의 질 향상

아래 나열된 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개인의 행동과 건강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① 사회적 연결과 정신건강의 유지 및 향상

사회와의 연결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육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연결과 다양한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영양 및 식습관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정신건강에 관해서는 지역사회나 직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신건강 대책을 실시하는 사업장과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② 자연스럽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양ㆍ식생활, 신체활동ㆍ운동, 흡연 등의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활동(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한 모델을 구축하고, 염분 감량 추진 등의 영양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춰 사업자가 실시하는 환경 친화적인 대책, 신규 지표)'에 참여하는 도도부현의 수를 늘리고, '편안하고 걷고 싶은 마을 조성'에 참여하는 시정촌의 수를 늘려 신체활동과 운동을 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환경과 관련된 목표도 설정한다.

  ③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증진 기반 구축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및 건강경영(직장 내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근로자 건강수명 연장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주가 상승 등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경제산업성 주도 활동, 신규 지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영양ㆍ식생활 분야의 대책으로서 특정 급식시설(특정ㆍ다수의 인원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각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목표도 설정한다.

 (4) 생애주기적 접근에 기초한 건강증진

각 생애단계에 맞는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접근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어릴 때부터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는 성장 후의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어린이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이 자신은 물론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릴 때부터 운동습관을 익히고, 적정 체중을 지닌 어린이의 수를 늘리고, 20세 미만의 음주와 흡연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노년까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건강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의 대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정체중 노인의 증가, 운동기능저하 증후군 예방, 사회참여 촉진 등의 목표를 설정한다.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이 생애주기마다 극적으로 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마다 건강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체중감소, 골다공증 등의 건강문제(신규 지표)와 남성과 다른 경향을 보이는 여성의 음주습관 및 임산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다.

4) 도도부현 및 시정촌 건강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기본사항

 (1) 건강증진계획의 목표설정과 분석, 평가 등

지방자치단체는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과 시정촌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통계, 의료ㆍ개호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등 지역주민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다. 사회자원 등의 실태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선정하고,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며, 주기적으로 분석, 평가한 후 개정을 시행한다. 국가는 지방정부가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과 시정촌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한다.

 (2) 도도부현의 역할과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

도도부현은 각 관내의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을 책정하고, 그 계획에는 국가가 정한 목표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또한, 지역 내 시정촌 간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 간 건강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도도부현도 지역ㆍ직장 연계 추진 협의회 등을 활용해 시정촌ㆍ의료보험자ㆍ기업ㆍ교육기관ㆍ민간단체 등 관계당사자 간 제휴 강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정촌이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을 위한 광역적ㆍ전문적ㆍ기술적 기반으로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역주민과 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시정촌의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의료법(법률 제205호)」에 따라 도도부현이 책정하는 의료계획, 「고령자의료확보에관한법률(법률 제80호)」에 따른 도도부현 의료비적정화계획, 「개호보험법(법률 제123호)」에 따른 도도부현 개호보험사업 지원 계획, 「암관리기본법(법률 제98호)」에 따른 도도부현 암 대책 추진 계획, 「치과 및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5호)」에 따라 도도부현이 정하는 기본 사항,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기 위한 뇌졸중, 심장 질환 및 기타 순환기질환에 대한 대책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05호)」에서 규정한 도도부현 순환기질환 대책 추진 계획 외에 데이터 건강 계획, 「성장기 및 보호자와 임산부 및 수유부에게 필요한 아동보건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대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호)」에서 규정하는 성장기 의료 등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종합 추진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과 관련된 계획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시정촌의 역할과 시정촌 건강증진계획

시정촌은 도도부현, 보건소 및 시정촌 내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정촌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정촌은 국가나 도도부현이 설정한 목표를 고려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정촌이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령자의료확보에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험자로서 수립하는 특정건강검진 등 실시계획과 「개호보험법」에 따라 시정촌이 제정하는 시정촌 개호보험사업계획 외에도 데이터 건강계획과 기타 시정촌 건강증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촌은 「건강증진법(법률 제103호)」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 및 시정촌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① 도도부현ㆍ시정촌 건강증진계획과 정책적으로 밀접한 다른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 및 시정촌 건강증진계획의 책정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계획 등에서 정한 내용이 해당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 및 시정촌 건강증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도도부현 건강증진계획과 시정촌 건강증진계획을 동일하게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는 위에서 열거한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계획이 정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책정하여도 무방하다.

  ② 타 시정촌과의 시정촌 건강증진계획 공동 수립

시정촌 건강증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여러 시정촌이 공동으로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5) 국민건강영양조사, 기타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기본 사항

 (1) 조사 및 연구의 활용

국가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한다. 동시에 개인의 행동과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사회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사연구도 추진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기관 등이 국민건강영양조사, 도도부현 건강영양조사, 국민생활기초조사, 건강검진(소위 '건강진단'과 '건강검진'을 모두 포함) 등 각종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기타 수집된 정보 등에 근거해 현황을 분석하고,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재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얻은 분석ㆍ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건강정보(PHR)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고, 건강 및 의료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나 관계자가 효과적인 건강증진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연구의 추진

국가,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기관 등에서는 사회 환경-생활습관-생활습관병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를 국민과 관계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효과적인 건강증진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건강증진사업 시행자 간 제휴ㆍ협력에 관한 기본 사항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사업 시행자들 간의 제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건강증진사업 시행자 간 건강검진 관련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이사, 이직, 퇴직 등의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진율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시행자가 협력하여 동시에 여러 건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도 있다. 건강검진 실시 등에서 건강증진사업 시행자 간 제휴를 할 때에는 「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시행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식생활, 운동, 휴식, 음주, 흡연, 치아건강 유지, 기타 생활습관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에 관한 사항

 (1) 기본 개념

건강증진에는 국민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중요하므로, 국민의 주체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보 제공에 있어서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알기 쉽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과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매력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고안한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습관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노력한다. 또한, 올바른 지식을 전파하여 건강증진과 관련된 낙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대중매체, 웹사이트, SNS, 학교교육, 건강상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을 결합하여 사람들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각종 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정보에는 허위 정보나 현저하게 치우진 부적절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한다. 또한, 정보 획득 및 의사소통 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활용해 올바른 지식의 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실시한다.

 (2) 건강증진 보급의 달 등

9월은 건강증진 보급의 달로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이 다양한 행사, 홍보활동, 기타 대국민계몽 활동을 통해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강증진 노력을 더욱 촉진해 나간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9월에는 식생활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3월 1일부터 8일까지를 여성건강 주간으로 지정하고, 담배 및 간접흡연 대책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를 금연주간으로 한다.

건강증진 보급의 달, 식생활 개선 캠페인, 여성건강주간, 금연주간(이하 '건강증진 보급의 달 등')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 실태에 맞춰 과제를 설정하고, 건강에 관심이 적은 주민들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역 활동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건강증진 보급의 달 등이 중점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한다.

8) 기타 국민 건강증진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1) 다양한 주체 간 연계 및 협력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이해관계자와 민간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 보건, 의료,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학 등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NPO, NGO, 주민단체 등의 관계자가 연계하여 효과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관계자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촉진해 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2) 관련 행정 분야와의 제휴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어느 쪽에서든 다양한 분야의 제휴가 필요하다. 의료, 성장, 산업보건, 모자보건, 생활 보호, 생계위기자 자립지원, 정신건강, 개호보험, 의료보험 등의 사업에 더해 교육, 스포츠, 농림 수산, 경제 및 산업, 지역 개발, 건축 및 주택 등의 분야에서의 노력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3) 구체적인 대책의 수립

국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산과 인력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책(액션 플랜)을 책정한다.

 (4) 디지털 기술의 활용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증진 노력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ICT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건강증진을 고려하고, 이 때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동시에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실용화가 기대되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건강증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토해 본다. 또한, 디지털 격차가 필요한 건강증진사업을 받지 못하는 등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인재 육성

의사, 치과의사, 약사, 보건사, 간호사, 관리영양사 등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건강증진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재들이 자기계발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다직종간 인력들 사이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6) 기타 고려사항

계획기간 동안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재해, 신종ㆍ재유행 전염병의 확산, 고독ㆍ소외의 심각화 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건강증진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건강일본 21(제3차)」의 주요 개선사항

앞 장에서 살펴본 「건강일본 21(제3차)」과 이전 계획인 「건강일본 21(제2차)」의 기본틀을 비교한 표는 <Table 3>과 같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건강일본 21(제3차)」의 주요 개선사항(MHLW, 2023c)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Comparison of the 2nd term and 3rd term in Health Japan 21

1) ‘여성 건강’ 과제 신설

「건강일본 21(제2차)」까지 여성의 건강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나 목표지표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일본 21(제2차)」의 최종 평가에서 건강수명의 지역 간 격차가 남성에게서는 개선되었으나 여성에서는 오히려 악화되는 등 성별 격차를 확인한 일본 정부는 「건강일본 21(제3차)」에서 ‘여성의 건강’을 신규 과제로 채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건강주간도 새롭게 명시하여 국민의식 제고 기회로 삼고, 목표지표로는 ① 젊은 여성의 저체중 감소, ② 골다공증 검진율 향상, ③ 생활습관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 정도의 양을 음주하는 여성의 비율 감소, ④ 임신 중 흡연율 제로화 등을 선정하였다. 특히 골다공증 검진율 향상은 여성의 건강을 고려하여 새롭게 추가된 지표이다.

2)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과제 신설

「건강일본 21(제3차)」의 기본원칙 중 하나가 ‘포용성(Inclusion)’인 만큼, 사회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하나의 과제로서 ‘건강에 관심이 적은 사람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무리 없이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라는 과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환경조성을 위한 주요 분야로 식생활, 신체활동, 흡연을 선정하였으며, 목표지표로 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의 추진, ② ‘편안하고 걷고 싶은’ 마을 조성에 임하는 시정촌 수의 증가, ③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경험할 기회를 갖는 사람의 수 감소 등을 채택하였다.

3) 다른 부문 및 계획들과의 협력 강조

일본 역시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정부 내에서는 물론, 정부 외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건강일본 21(제3차)」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증진 기반 구축’ 과제를 신설하고, ①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건강수명을 연장하자!'는 슬로건 아래 온 국민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적인 운동)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ㆍ단체의 증가, ② 보험자와 함께 건강경영을 추진하는 기업 수 증가, ③ 이용자에 따른 식사를 제공하는 특정 급식 시설의 증가, ④ 필요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증가 등의 목표지표를 설정하여 일상생활에서 건강증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때에도 ‘다양한 주체 간 연계ㆍ협력’ 및 ‘관련 행정 분야와의 제휴’를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4) 액션 플랜의 제시

「건강일본 21(제2차)」뿐만 아니라 「건강일본 21(제3차)」에서도 후생노동성 고시로 발표되는 ‘국민건강증진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타 설명자료에는 비전이나 기본방향,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표의 설정 등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개념만을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를 실제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추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담기 ‘액션 플랜’을 별도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영양ㆍ식생활, 신체활동ㆍ운동, 수면, 흡연 등의 보건지도를 위한 홍보 또는 개입 시 유의할 사항과 분야별 우수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작성하여 확산할 계획도 제시하였다.

후생노동성은 「건강일본 21(제3차) 추진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건강일본 21(제3차)」의 또 다른 기본원칙인 ‘실효성(Implementation)’ 확보에 중점을 두고 「건강일본 21(제3차)」 목표의 달성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액션 플랜)을 개발하고 이를 국민과 지자체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ㆍ확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MHLW, 2023d).

5) 개인건강정보 가시화 및 활용에 관한 기재 구체화

기존에도 개인정보기록(PHR)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일정 정도 진행되어 왔지만, 「건강일본 21(제3차)」에서는 건강증진 노력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지방지치단체와 어플리케이션 판매업체 등 민간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위한 시사점

일본은 2000년 「건강일본 21」을 개시한 이래로, 기본적인 법제도와 체계의 확립, 지방자치단체ㆍ보험자ㆍ기업ㆍ교육기관ㆍ민간단체 등이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을 전개하면서 성과를 창출하여 왔다. ICT 등 최신 기술의 활용으로 건강증진 사업과 모니터링에 괄목할만한 진전도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일본의 건강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습관병 발병과 관련한 위험요인은 악화되고 있고, 성ㆍ연령ㆍ지역 등과 관련된 건강형평성지표는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증가하는 반면 이를 모니터링할 데이터와 PDCA 사이클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이 차기 계획을 위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제들과 인구 고령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앞으로의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건강일본 21(제3차)」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포용성(Inclusion)’ 및 ‘실효성(Implementation)’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개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수립주기 5년에 맞춰 수정계획도 발표하고 있다. 현재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HP2030)을 실행 중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21). 인구고령화, 건강불평등, 4차 산업 혁명 등 일본과 유사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고민을 이미 반영하여,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HP2030 계획의 대상을 협의의 ‘국민’에서 뛰어넘어 ‘모든 사람’과 ‘전 생애주기’로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계획 전반에 건강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Kim, 2021). HP2030에서는 이를 위한 기본원칙도 신설하였는데, ①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②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하며, ③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하고, ④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며, ⑤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기회 보장하는 한편, ⑥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HP2030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① 실행계획의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②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③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라는 향후 실행방안도 제시하였다<Table 4>. HP2030 추진일정 상으로는 2024-2025년 사이에 HP2030에 대한 중간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앞두고 있다. HP2030의 실효성과 포용력 제고 차원에서, 「건강일본 21(제3차)」가 주는 다음의 시사점들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Comparison of their latest national health plans between Korea and Japan

1)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 정부ㆍ지방정부 계획들과의 정합성 확보

「건강일본 21(제2차)」은 당초 2013년에서 2022년까지의 10년 계획으로 기획되었지만 실제 기간은 1년간 연장해 11년간 실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강일본 21(제3차)」은 2024년부터 2035년까지의 12년 계획으로 기획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이 이유를 고령자의료확보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비적정화계획」 등 다른 정부계획들과의 기간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정부 계획들 사이의 수립주기와 내용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한편으로는, 도도부현 및 시정촌 등 지방지차단체가 수립하는 계획 내에서도 「건강일본 21(제3차)」 및 다른 계획들과의 연계ㆍ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건강일본 21(제3차) 추진전문위원회」를 통해 계획의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액션플랜을 수립할 체계도 마련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건강일본 21(제3차)」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추진(Implementation)’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HP2030 수립 당시 국내 유관 계획과의 정합성 문제에 대한 고민이 포함되었다. 2021년 1월 27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위원장: 사회부총리)에서는 HP2030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고용노동부)」, 「국가암관리기본계획(보건복지부)」 등 HP2030과 관련 있는 32개 중앙부처 계획의 주요과제 및 성과지표를 연계하고, 법정 심의기구인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를 통해 중앙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실행계획의 평가ㆍ심의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수립되는 시행계획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다른 계획들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많은 계획을 수립함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서 규정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MOHW, 2021). Kim (2021)은 HP2030에서 계획한 세부사업들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 및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의 수립과 정책 환류 기능 강화, ▲ 연계와 협력을 위한 소통 및 법제도 개선, ▲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의 건강증진법의 경우 법령에서 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지 않았기에 계획의 주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다른 계획들과의 시기적ㆍ내용적 정합성을 맞추어 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종합계획들은 약 3년-5년 사이의 수립주기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시기를 맞추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보건 분야에서 드물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수립ㆍ실행되어 정통성을 인정할 만 하고,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고려(Health in All Policies)’한다는 원칙을 통해 다른 중앙부처의 정책들도 아우르는 포괄성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이번 HP2030은 사회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만큼, 다른 계획들의 차기 계획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내의 주요과제와 성과지표사이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여건은 충분하다. 향후 HP2030 수정ㆍ보완 시 HP2030 수립 이후에 새로 발표된 다른 종합계획들이 HP2030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포용력 확보를 위한 건강 친화적 사회 환경의 질 향상 제고

「건강일본 21(제3차)」의 기본원칙 중 다른 하나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건강증진의 전개(Inclusion)’를 실천하기 위해 강화된 것이 ‘사회 환경의 질 향상’ 이라는 기본방향이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과 건강상태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 「건강일본 21(제2차)」에서도 ‘건강을 지지하고 지키기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가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국민ㆍ기업ㆍ민간단체 등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 노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환경을 정비한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었으나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시가 부족했다. 「건강일본 21(제3차)」에서는 ‘세부목표로 ① 사회와의 연결과 정신건강의 유지 및 향상, ② 자연스럽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증진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프로그램들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활동, ‘편안하고 걷고 싶은 마을 조성’ 사업, ‘스마트 라이프 프로젝트’ 활동, ‘건강경영’ 사업 등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또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신설하여 간접흡연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내 신뢰와 사회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양성하는 것이 건강증진에도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인지된 사회적자본의 정도(지역 사람들과 연결이 강하다고 생각하는가?)및 구조적 사회적 자본의 정도(건강증진 목적과 상관없이 취학ㆍ취업 등을 포함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높이는 목표치를 설정(MHLW, 2023b)한 점을 주목할 만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수립되었던 HP2030에서도 팬데믹 이후 변화된 건강습관과 마음건강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연, 신체활동, 영양 등 각 중점과제 별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제들을 제시하는 한편,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분과를 신설하였다. 이 분과의 중점과제로는 ①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ies)’을 실현하기 위한 법ㆍ제도 기반 구축, ② 건강정보 이해 및 활용능력 제고를 통한 건강형평성 향상, ③ 혁신적 정보기술 활용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향상, ④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건강투자 확대 기반 마련, ⑤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일본의 ‘사회 환경의 질 향상’ 부분은 지역ㆍ기업 등 생활밀착형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한국의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부분은 구조적ㆍ거시적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생활터를 건강 친화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도시ㆍ건강친화기업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성을 보인다.

향후 HP2030에서는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연결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생활습관의학원(American College of Lifestyle Medicine, 2023)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필요한 생활습관 6가지 중 하나로 긍정심리 및 사회적 관계ㆍ연결을 제시하고 있다. 강력한 사회적 연결은 인간의 행복과 장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예측인자이며, 혈압과 심박 수 같은 건강 관련 지표는 단기간의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인구고령화ㆍ경기침체ㆍ기술혁신ㆍ과열경쟁 등 최근 우리나라가 직면한 사회문제들로 인한 고립감이 우울ㆍ자살과 같은 심각한 건강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연결과 건강증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American College of Lifestyle Medicine. (2023). 6 Ways to take control of your health. Accessed 2023, November 27. Retrieved from https://lifestylemedicine.org/wp-content/uploads/2023/06/Pillar-Booklet.pdf
  • Kim, H. H. (2021). ‘Health equity’ goals in the 5th National Health Plan(HP2030) : Based on the evaluation of Health Plan 2020 and international cases studie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38(4), 33-51. [https://doi.org/10.14367/kjhep.2021.38.4.33]
  •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2). Overseas health promotion trends : Health Japan 21(the second term) (Korean, authors’ translation.). Accessed 2023, November 27. Retrieved from https://www.khepi.or.kr/fileDownload?fileGubun=site&menuId=publishMgr&userFileName=[%ED%95%B4%EC%99%B8%EB%8F%99%ED%96%A5]%20%EC%A0%9C2%EC%B0%A8%20%EA%B1%B4%EA%B0%95%EC%9D%BC%EB%B3%B821%20%EB%8F%99%ED%96%A5.pdf&systemFileName=2012329103023120.pdf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2021, January 27). By making health in all policies, We will reduce health disparities between regions and incomes! (Korean, authors’ translation). Sejong: Health Policy Division, MOHW.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The 5th Health Plan (2021-2030) (Korean, authors’ translation.). Seoul: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Press Release. (2023c, May 31). We will announce the basic policy for promoting 「Health Japan 21(the 3rd term)」 (Japanese, authors’ translation). Tokyo: Health Bureau Health Division. MHLW.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2012, July). Reference materials regarding the promotion of Health Japan 21 (the second term) (Japanese, authors’ translation). Tokyo: Author.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2022, October). Final Assessment Report of Health Japan 21(the second term) (Japanese, authors’ translation). Tokyo: Author.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2023a, May). A basic direction for comprehens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 Ministerial Notification No.207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Japanese, authors’ translation.). Tokyo: Author.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2023b, May). Explanatory materials for promoting Health Japan 21(the third term) (Japanese, authors’ translation.). Tokyo: Author.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2023d, October 19). Health Japan 21(the third term) Promotion Expert Committee Establishment Guidelines (Japanese, authors’ translation). Tokyo: Author.

[Figure 1]

[Figure 1]
Concept map of Health Japan 21(the 3rd term)

<Table 1>

History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in Japan

Name Period Basic directions for implementation
The 1st National Health Promotion Movement 1978-1987 (10 years) ① Promoting health throughout life
 ㆍEstablishment of a health checkup and health guidance system for everyone from infants to the elderly
②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health promotion, etc.
 ㆍDevelopment of health promotion centers, municipal health centers, etc.
 ㆍSecuring manpower for public health nurses, nutritionists, etc.
③ Awareness and dissemination of health promotion
 ㆍEstablishment of municipal health promotion councils
 ㆍDissemination of nutritional requirements
 ㆍNutritional information display of processed foods
 ㆍImplementation of research related to health promotion, etc.
The 2nd National Health Promotion Movement (=Active 80 Health Plan) 1988-1999 (12 years) ① Promoting health throughout life
 ㆍEnhancing the health checkup and health guidance system for everyone from infants to the elderly
② Infrastructure development for health promotion, etc.
 ㆍDevelopment of health science centers, municipal health centers, health promotion facilities, etc.
 ㆍSecure manpower for health exercise instructors, registered dietitians, public health nurses, etc.
③ Awareness and dissemination of health promotion
 ㆍDissemination and revision of nutritional requirements
 ㆍPopulation of the required amount of exercise
 ㆍPopularization of the health promotion facility certification system
 ㆍDissemination of tobacco action plans
 ㆍPopularization of nutritional information labeling for eating out
 ㆍPromotion of health culture cities and health resorts
 ㆍImplementation of research related to health promotion, etc.
The 3rd National Health Promotion Movement (=Health Japan 21) 2000-2012 (13 years) ① Making health promotion a national movement
 ㆍDissemination and awareness of effective programs and tools, and periodic reviews
 ㆍThorough awareness raising aimed at establishing exercise habits and improving dietary habits, with a focus on metabolic syndrome
② Implementation of effective medical examinations and health guidance
 ㆍSteady implementation of health checkups and health guidance by medical insurers focusing on metabolic syndrome for insured persons and dependents aged 40 and over (from 2008)
③ Collaboration with industry
 ㆍFurther collaboration with voluntary efforts by industry
④ Human resource development(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personnel)
 ㆍEnhancing training, etc.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prefectures, medical professionals' organizations, medical insurers' organizations, etc.
⑤ Development of evidence-based measures
 ㆍReview of data grasping methods that enable outcome evaluation, etc.
The 4th National Health Promotion Movement [=Health Japan 21 (the 2nd term)] 2013-2023 (11 years) ① Extension of healthy life expectancy and reduction of health disparities
 ㆍIncrease in healthy life expectancy exceeding the increase in average life expectancy
 ㆍReduce the regional disparities in healthy life expectancy
② Prevent the onset and severity of major lifestyle-related diseases
 ㆍCancer, cardiovascular disease, diabetes, COPD
③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functions necessary for leading a social life
 ㆍMental health, health of the next generation, health of the elderly
④ Establishment of social environment to support and protect health
⑤ Improving lifestyle habits and social environment
 ㆍNutrition/diet, physical activity/exercise, rest, drinking, smoking, teeth/oral health

<Table 2>

Evaluation status for each basic direction of Health Japan 21(the 2nd term)

Results of evaluation Basic directions* Total
Notes. * Basic directions
  ① Extension of healthy life expectancy and reduction of health disparities
  ② Prevention of onset and progression of life-style related diseases (prevention of NCD)
  ③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functions necessary for engaging in social life
  ④ Establishment of a social environment where health of individuals is protected and supported
  ⑤ Improvement of social environment and such life-style as nutrition and dietary habits,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rest, alcohol drinking, tobacco smoking, and oral health.
Achieved 1 3 3 - 1 8
(1.9%) (5.7%) (5.7%) - (1.9%) (15.1%)
Improving - 3 4 2 11 20
- (5.7%) (7.5%) (3.8%) (20.8%) (37.7%)
Unchanged 1 4 3 1 5 14
(1.9%) (7.5%) (5.7%) (1.9%) (9.4%) (26.4%)
Worsening - 1 1 - 2 4
- (1.9%) (1.9&) - (3.8%) (7.5%)
Unable to evaluate - 1 1 2 3 7
- (1.9%) (1.9%) (3.8%) (5.7%) (13.2%)
Total 2 12 12 5 22 53
(3.8%) (22.6%) (22.6%) (9.4%) (41.5%) (100%)

<Table 3>

Comparison of the 2nd term and 3rd term in Health Japan 21

Name Health Japan 21(the 2nd term) Health Japan 21(the 3rd term)
Vision Realizing a vibrant society where all citizens can support each other and live healthy and fulfilling lives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society where all citizens can live healthy and enriched lives
Principles - ① Inclusion ② Implementation
Targets 5 Directions / 53 Performance Indicators 4 directions / 51 Performance Indicators
Basic directions Ⅰ. Extension of healthy life expectancy and reduction of health disparities 1. Healthy life expectancy
2. Health disparities
Ⅰ. Extension of healthy life expectancy and reduction of health disparities 1. Healthy life expectancy
2. Health disparities
Ⅱ. Prevention of onset and progression of life-style related diseases 3. Cancer
4. Cardiovascular disease
5. Diabetes
6. COPD
Ⅱ. Improving personal behavior and health status 3. Improvement of lifestyle habits
 ① Nutrition/Diet
 ② Physical activity/ Exercise
 ③ Rest/Sleep
 ④ Drinking
 ⑤ Smoking
 ⑥ Teeth and oral health
4. Prevention of onset and severity of lifestylerelated diseases
 ① Cancer
 ② Cardiovascular disease
 ③ Diabetes
 ④ COPD
5. Maintaining and improving daily life functions
Ⅲ.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functions necessary for engaging in social life 7. Mental health
8. Health of the next generation
 (9. Children)
9. Health of the elderly
 (10. Elderly people)
Ⅳ. Establishment of a social environment where health of individuals is protected and supported - Ⅲ.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ocial environment 6. Maintaining and improving social connections and mental health
7.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allows people to be naturally healthy
8.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health promotion that is accessible to everyone
Ⅴ. Improvement of social environment and such life-style as nutrition and dietary habits,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rest, alcohol drinking, tobacco smoking, and oral health.
 (Ⅱ. Improving personal behavior and health status)
10. Nutrition /Diet
11. Physical activity /Exercise
12. Rest
13. Drinking
14. Smoking
15. Teeth and oral health
Ⅳ. Health promotion based on a life course approach 9. Children
10. Elderly people
11. Women

<Table 4>

Comparison of their latest national health plans between Korea and Japan

Nation Korea Japan
Name The 5th National Health Plan (HP2030) Health Japan 21(the 3rd term)
Vision A society where everyone enjoys life-long health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society where all citizens can live healthy and enriched lives
Overarching goals Extending healthy life expectancy and promoting health equity. Extending healthy life expectancy and reducing health disparities
Principles ① Health in All Policies
② Health equity
③ Entire life course
④ Health-friendly environment
⑤ Guarantee opportunities for anyone
⑥ Cooperate with all related sectors
① Inclusion
② Implementation
Performance indicators 64 Leading Health Indicators of total 400 Performance Indicators 51 Performance Indicators
Division/basic directions Ⅰ. Healthy Lifestyle Practices
Ⅱ. Management of Mental Health
Ⅲ. Preventive Management of Noninfectious Diseases
Ⅳ. Preventive Management of Diseases related to
Infection and Climate Change
Ⅴ. Management of Health by Population Group<break/>Ⅵ. Development of Health-Friendly Environment
Ⅰ. Extension of healthy life expectancy and reduction of health disparities
Ⅱ. Improving personal behavior and health status
Ⅲ.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social environment
Ⅳ. Health promotion based on a life course approach
Measures to strengthen implementation ① Establishment of an action plan and strengthening policy feedback
②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monitoring system
③ Expansion of public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① Collaboration with other plans and measures
② Presentation of action plan
③ Visualiza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