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Original Article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Vol. 39, No. 5, pp.15-28
ISSN: 1229-4128 (Print) 2635-530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1 Dec 2022
Received 02 Nov 2022 Revised 19 Dec 2022 Accepted 26 Dec 2022
DOI: https://doi.org/10.14367/kjhep.2022.39.5.15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비장애인, 장애인 비교를 중심으로

유설희* ; 김지혜** ; 임준***,
*한국한의약진흥원 주임연구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A study on the effect of poor housing on self-esteem, depression: Focusing on comparison of the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ul Hee Yoo* ; Ji Hye Kim** ; Jun Yim***,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for Korean Medicine Development
**Principal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Policy,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Urban Public Health, University of Seoul

Correspondence to: Jun YimGraduate School of Urban Public Health,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02504, Republic of Korea주소: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 523호 도시보건대학원Tel: +82-2-6490-6756, E-mail: junyim2018@uos.ac.kr

Abstract

Objectives

Recently, the preparatory stages for the deinstitutionalization of housing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but studies provide evidence that the op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everely limited.

Methods

In this study, using data from the 15th Korean Welfare Panel, chi-square test were conducted on a total of 10,347 people to determine how the poor housing of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ffects esteem and causes depress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also used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m of key control variables.

Results

Poor housing had a detrimental effect on esteem and caused depression in both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but people with disability were particularly vulnerable. Among the housing factors, only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m in the people without disabilities. However, both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the burden of housing cost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elf-esteem and caused depression i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t effects of poor housing on esteem and depression in people without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suggest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m differ according to each group’s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data to support the efficient promotion of mental health projects that f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Keywords:

poor housing, mental health, people with disability, self-esteem, depression

Ⅰ. 서론

주거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Choi, Yoon, Kim, & Lim, 2018). 주거빈곤은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Kim, Yoo, & Shin, 2012). 주거빈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와 관련된 적절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요인인 적절한 주거 부담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해야 하는데(Lim & Park, 2017),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거비 과부담은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의 신체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ntley, Baker, Mason, Subramanian, & Kavanagh, 2011; Choi & Park, 2012; Heo, Cho, & Kwon, 2010; Herrick & Di Bona, 2013; Lim & Jang, 2017).

주거환경은 일시적인 변화의 결과가 아닌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축적되어 온 과정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사회 계층이 높은 집단일수록 좋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며, 이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수준이 양호할 확률이 높다(Nettleton, 1995; Johnson, Cohen, Dohrenwend, Link, & Brooks, 1999). 반대로 빈곤층은 주거환경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특히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인 부담 상태에 놓여져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과 우울 등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영향 역시 커질 확률이 높다.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가 발표한 ‘2021년 등록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1.3%로, 이는 전체 인구 고령화 비율(16.5%) (Statistics Korea, 2021) 보다 3배가 높으며, 장애인빈곤율(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역시 2020년 기준 32.0%로 전체 16.3%보다 약 2배 높다(Jo, Lee, Choi, & Ju, 2021). Oh, Kim, Kim, Lee와 Oh (2020)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비교해 여러 차원에서 박탈 경험을 동시에 가지는 다차원빈곤율이 높고, 다차원빈곤의 지속 기간이 길며, 진입률이 높고 이탈률은 낮다고 보고하였다.

주거 보장은 소득 보장, 고용 보장, 건강 보장과 함께 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S. H. Kim et al., 2017).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내외 인식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거 정책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Seo, 2009),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따른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관련한 연구 역시 그 수가 매우 적다.

물리적 주거 환경과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은 대부분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Bonnefoy, 2007; Evans, Wells, Chan, & Satzman, 2000; Kim, 2009).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특정 연령층(Lim, 2010; Kim et al., 2012; Park & Gweon, 2020; J. Y. Kim, 2019)이나,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만이 존재하였다(Nam, 2021).

또한 주거비 과부담과 정신건강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 역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Choi & Park, 2012; Herrick & Di Bona, 2013; Lim, 2010; Park, Heo, Oh, & Yoon, 2015).

우리나라 장애인은 입소시설 중심 생활이 대다수로 일반적인 장애인의 주거빈곤에 관한 논문은 매우 드문 편이나(Yu, 2011) 최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연구로는 정신장애인의 주거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Park과 Kahng (2021)이나 질적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 과정과 실태를 분석한 Yu (2022) 등의 연구도 존재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주거빈곤을 비교한 논문은 Lee (2010)Yoo (2017) 등의 연구가 있는데, Lee (2010)의 연구는 비장애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부담 능력을 통해 주거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로 정신건강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니었다.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Yoo (2017)의 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인한 10년간의 우울의 궤적을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 주거환경을 요인으로 포함한 논문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빈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신건강(자아존중감,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대상의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비장애인, 장애인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한 단면연구이다. 한국복지패널은 조사 대상에 제주도와 농어가 가구를 모두 포함하여 전국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에서 표본의 절반 정도를 표집하고 있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Welfare, 2022).

2. 연구 대상

한국복지패널의 15차 자료 전체 가구원은 13,460명으로 이 중 18세 미만(1,867명), 우울 점수 결측치(841명), 미등록 장애인(37명)을 제외하였다. 또한 주거빈곤 조건 중 하나인 주거비 과부담률이 극단치로 설정된 0% 미만, 100% 초과 대상자(368명)도 본 연구에서 제외하여 총 10,3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자아존중감, 우울감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신건강의 대표적인 지표인 자아존중감과 우울 점수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응답자는 4점 척도(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10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11개의 지표로 구성된 CESD-11 척도에 의한 합산 점수로 0~60점의 값을 갖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는 .867으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 주거빈곤

본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대표적인 물리적 주거빈곤 지표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와 주거의 경제 사회적 특징인 주거비 과부담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Park et al., 2015; Lee, 2010; Hwang et al., 2020) 두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그 가구는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Park et al., 2015; B. O. Kim, 2019)<Table 1>.

Definition of poor housing

최저주거기준은 주거빈곤을 측정하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적절한 주거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Park & Gweon, 2020).

최소주거면적과 필수설비 충족도, 구조ㆍ성능ㆍ환경 기준은 주택법에서 제시한 법적 규정을 참고하였고(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1), 이 중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분류하였다. 최소주거면적의 경우 1~6인 가구는 주택법에서 제시한 표준 가구 구성 별 면적 기준을 일괄 적용하였으나, 7인 이상 가구는 Park 등 (2015)의 연구와 같이 6인 가구 기준인 55㎡에 5인 가구와 6인 가구의 차이인 9㎡를 누적하여 설정했다. 주거비 과부담은 월 소득 대비 임대료(Rent-to-Income Ratio, 이하 RIR)를 적용하고, Park 등 (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주거비 과부담의 기준으로 잡는 RIR 30% 이상을 주거비 과부담으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RIR은 0%~100%의 범위에 있으나, 소득이 전혀 없이 부채로 생활하는 일부 가구의 경우에는 RIR이 음의 값을 갖게 된다. 또 다른 일부 가구의 경우 소득은 있지만 매우 적거나 주택 수리 등 비일상적 주거비가 지나치게 많아져 RIR가 100%를 초과하는 값을 가질 수도 있게 된다. 본 연구는 Lee (2010)의 분석 기준을 참고하여 주거비부담률이 음의 값이거나 100%를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극단값으로 처리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통제변수 : 인구 사회학적 요인, 생활 습관 요인, 건강 관련 요인

통제변수는 인구 사회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생활 습관, 건강 관련 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남성, 여성)과 연령(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교육 수준은(중졸 이하, 고졸 이하, 전문대 이상), 결혼 여부(기혼, 미혼, 이혼ㆍ별거ㆍ사별), 거주 지역(서울, 광역시, 도지역)으로 나누었으며, 경제적 요인은 주택 점유 형태(자가, 비자가), 경제활동 여부(경제활동 중 실업/비경제활동), 소득(일반 가구, 저소득층)으로 구분하였다. 생활 습관 요인 중엔 음주(일반, 주 2회 이상 시 과음), 흡연(비흡연, 흡연)으로 선택하고, 건강 관련 요인으로는 만성질환(6개월 이상 투병ㆍ투약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상 투병ㆍ투약하고 있는 경우)을 포함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통계 분석을 위해 STATA 17(STATA/SE 17, Stata Corp LLC, Texas, USA)을 활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 분석 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건강 관련 및 생활 습관 등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룹의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 way ANOVA)과, Scheffe의 사후 검증을 시행하였다.

셋째, 장애인 그룹과 비장애인 그룹을 나누어 주거빈곤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 .05 이하를 유의미한 값으로 간주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먼저 성별은 비장애인의 경우 남성이 42.10%, 여성이 57.90%였고, 장애인의 경우 남성은 47.76%, 여성은 52.24%였다. 대상자의 연령은 비장애인의 경우 청년층은 23.63%, 중년층은 39.91%, 노년층은 36.46%였는데 장애인의 경우 청년층의 비중은 4.09%, 중년층은 29.41%, 노년층은 66.50%로 장애인의 노인층 비율이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30%P 정도 높았다. 교육 수준은 비장애인의 경우 중졸 이하가 37.14%, 고졸 이하가 26.82%, 전문대 이상이 36.04%인 것에 반해 장애인은 중졸 이하가 69.5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고졸 이하가 21.64%, 전문대 이상이 8.77%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혼 여부는 비장애인은 기혼일 경우 60.03%, 미혼은 18.12%, 이혼ㆍ별거ㆍ사별은 21.85%였고, 장애인은 기혼 51.94%, 미혼 10.57%, 이혼ㆍ별거ㆍ사별이 37.49%였다. 거주 지역은 두 대상자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활동 여부의 경우 비장애인 그룹은 61.65%가 경제활동 중이었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비율은 38.35%였다. 장애인 그룹은 37.09%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비율은 62.91%로 과반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 수준에서 비장애인 그룹은 70.25%가 일반 가구였고, 저소득층 가구는 29.75%인 반면, 장애인 그룹은 일반 가구가 36.49%, 저소득층 가구가 63.51%를 차지하고 있었다. 생활 습관 요인을 살펴보면 음주의 경우 비장애인 그룹은 일반적인 음주 습관을 가진 비율이 81.05%였고, 주 2회 이상 과음하는 경우는 18.95%였다. 장애인 그룹은 87.74%가 일반적인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주 2회 과음하고 있는 비율은 12.26%였다. 흡연의 경우에는 두 대상자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신체 건강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만성질환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투병ㆍ투약을 하는 경우가 비장애인 그룹에서는 53.00%였으나 장애인 그룹에서는 85.84%를 차지하고 있었다.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groupunit: N(%) or Mean(S.D.)

독립변수인 주거빈곤 여부로 살펴보면 주거빈곤인 비장애인 그룹의 경우 두 그룹 간 주거빈곤 비율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주거빈곤 기준인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비율로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15.76%,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은 84.24%였는데, 비장애의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이 미달인 비율은 20.14%,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79.86%로 장애인 그룹의 경우 비장애인 그룹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비율이 높았다.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 비장애인 그룹은 과부담이 아닌 비율이 83.67%, 과부담인 비율이 16.33%였고, 장애인 그룹의 경우엔 주거비 과부담이 아닌 비율은 88.83%, 과부담인 비율이 11.17%로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비장애인 그룹이 더욱 높았다. 정신건강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평균 26.07점이었고, 장애인은 23.15점으로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다. 우울 점수의 경우 비장애인은 3.39점, 장애인은 5.70점으로 장애인의 우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거 환경과 장애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우울 차이

주거환경과 장애 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네 개 그룹으로 나누어 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Table 3>. 그 결과, 자아존중감은 F=192.0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비장애인 그룹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그룹이 26.21점, 주거빈곤인 그룹이 25.74점이었고, 장애인 그룹에서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그룹이 23.54점, 주거빈곤인 그룹이 22.20점으로 주거빈곤 그룹이 양호한 그룹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장애인 그룹의 경우 비장애인 그룹보다 자아존중감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우울 점수는 F=99.47,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분석 결과 비장애인 그룹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그룹이 3.15점, 주거빈곤인 그룹이 3.92점이었고, 장애인 그룹에서는 주거환경이 정상인 그룹이 5.36점, 주거빈곤인 그룹이 6.51점으로 주거빈곤 그룹이 주거환경이 양호한 그룹보다 우울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장애인일 경우 비장애인 그룹보다 우울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차이를 보였다.

Differences in esteem and depressed according to residential environment and disabilityunit : M(S.D.)

3. 회귀분석 결과

본 연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과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비장애인과 장애인 2그룹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자아존중감

장애 여부 별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 사회학적, 경제적, 생활 습관, 건강 관련 요인 변수를 통제한 후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oor housing and self-esteem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비장애인 그룹은 21.5%(Adjust R2=.215), 장애인 그룹은 21.4%(Adjust R2=.214)로 연구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151.35, p<.001; F=17.06, p<.001).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s)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10 이하의 값이 나와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분석 결과, 비장애인 그룹은 최저주거기준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비장애인 그룹은 연령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으며,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이혼ㆍ별거ㆍ사별을 했을 경우, 거주 지역이 서울이 아닌 광역시ㆍ도지역일 경우, 주택이 비자가일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흡연자일 경우, 만성질환으로 투병ㆍ투약할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장애인 그룹은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 모두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장애인 그룹은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이혼ㆍ별거ㆍ사별을 했을 경우, 주택이 비자가 일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2) 우울감

장애 여부 별 주거빈곤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종속변수인 우울감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비장애인 그룹은 17.9%(Adjust R2=.179), 장애인 그룹은 13.4%(Adjust R2=.134)로 확인되었다(F=120.61, p<.001; F=10.10, p<.001). 다중공선성 여부 확인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 10 이하의 값이 나와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poor housing and depression

분석 결과, 비장애인 그룹은 최저주거기준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밖에 요인으로 비장애인 그룹은 노년층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이혼ㆍ별거ㆍ사별을 했을 경우, 주택이 비자가 일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흡연을 할 경우, 만성질환으로 투병ㆍ투약할 경우 우울감이 높았다.

장애인 그룹은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과부담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 밖에 장애인 그룹은 여성일 경우, 배우자와 이혼ㆍ별거ㆍ사별을 했을 경우, 광역권이 아닌 도지역에 거주할 경우, 주택이 비자가일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 서비스는 1950년대 전쟁고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1970년대에 장애인 거주시설로 전환하면서 출발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 정상화 이론 등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거주시설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대형 주거시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Hong, Byeon, Ha, & Lee, 2014).

현대에 들어서면서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시작되었다(Kim, 2018).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개개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탈시설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자립과 정신건강을 고려한 주거 정책 사업의 근거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룹 특성에 따라 주거빈곤 외에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상자 중심의 효율적인 정신건강 증진 정책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그룹의 경우 주거빈곤 여부와 관계없이 비장애인 그룹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 점수가 높았다. 또한 주거빈곤을 독립변수로 투입하면 장애인, 비장애인 그룹 모두 주거환경이 양호한 그룹보다 주거빈곤 그룹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우울 점수가 높았다. 특히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장애인 그룹의 경우 가장 정신건강에 취약하였고, 이는 장애인의 정신건강이 비장애인보다 취약하다는 Oh 등 (2020), Park 등 (2015)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 주거환경이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Evans 등 (2000)Park 등 (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둘째, 비장애인과 장애인 두 그룹별 주거빈곤 변수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요인이 달랐다. 비장애인 그룹은 최저주거기준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장애인 그룹에서는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모두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물리적 환경인 최저주거기준은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이 컸으나, 주거비 과부담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Herrick과 Di Bona (2013)가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주택 임차료,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집단의 주관적 건강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좋지 않았고, Park 등 (2015)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주거비 과부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im (2010)은 주거비 과부담이 어머니의 낮은 건강 수준을 매개로 함께 살고 있는 아동의 정서적 내재화 문제 역시 악화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Choi와 Park (2012)은 주거비부담은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Lim과 Lim (2015)의 연구에서도 일부의 한계 또는 위험 가구를 제외하면 부채나 원리금 상환 규모가 정신건강(자아존중감, 우울감)과 유의하지 않아 가계부채의 위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Hwang 등 (2020)의 45세 이상 한국 성인 4,6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도 주거비 과부담이 우울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주거환경이 좋을수록 주거비 과부담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주거비 과부담 위험 노출을 저소득층만의 특성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Lim (2016)은 가구주가 학력이 높을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 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가능성 역시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주거비 과부담을 근거로 경제적 지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다른 사회적 조건을 추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Bentley 등 (2011)은 고소득 가구의 높은 주거비부담은 자발적인 투자 성격이 강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주거비부담이 높아지면 건강 예방, 치료 등 필수 서비스의 제한이 생기고 이러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Lee (2009) 역시 경제적 빈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주거비 과부담은 저소득층의 생활필수품 및 기타 적정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함으로써 빈곤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보았는데, Lee (2008)의 빈곤계층 1,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감과 불안감은 경제적 압박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Koh, Song, Huh와 Kim (2021)은 장애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아 이미 빈곤한 상태에서 가지는 주거비 과부담의 압박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게 훨씬 더 크다고 보았다. Park과 Kim (2019)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인 제약이 낮은 교육 상태, 지속적인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장애로 인한 추가적 지출 증가 역시 불안정한 소득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는 빈곤계층에 처할 확률이 높아져 주거에 대한 환경 외에도 주거빈곤층에게 유의했던 주거비 과부담 역시 장애인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Bentley et al., 2011; Lee, 2008; Koh et al., 2021; Lee, Lee, Shin, Lee, & Lee, 2010).

Lee 등 (2010)의 연구에서도 뇌졸중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스트레스와 압박이 우울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Nam (2021)은 지체장애인의 주거빈곤은 우울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빈곤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비장애인보다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에게는 주거비 과부담이 정신건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주거빈곤 외에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함께 회귀 분석한 결과, 비장애인은 주거빈곤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신건강이 다차원적인 요소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비장애인 중심의 연구와 일치하였다(Kim, Moon, & Chang, 2015; Moon, Lee, & Nam, 2020).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장애인 그룹은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이혼ㆍ별거ㆍ사별을 했을 경우, 주택이 비자가일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자아존중감이 낮았는데, 장애인 그룹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인구 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교육 수준)이 유의하지 않았던 Kim, Shin과 Roh (2017)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다.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그룹의 경우에는 성별이 여성일 경우, 청년보다는 노인일 경우, 교육 수준이 낮을 경우, 기혼보다는 미혼이거나 이혼ㆍ별거ㆍ사별을 경험했을 경우, 거주 형태가 비자가일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 수준이 낮고, 흡연할 경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 점수가 높았고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Moon et al., 2020; Lee, Park, Kim, Kim, & Chun, 2011; Ra & Kim, 2017; Park, 2021).

장애인 그룹의 경우에는 여성일 경우, 배우자와 이혼ㆍ별거ㆍ사별을 경험했을 경우, 서울 및 광역시가 아닌 도지역에 거주할 경우, 거주 형태가 비자가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 수준이 낮으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우울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Lee et al., 2011; Ra & Kim, 2017; Moon et al., 2020; Kim, & Park, 2021).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 고려해볼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과 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연계ㆍ병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와 지역사회는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오던 공공사업내의 보건, 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Korea Policy Briefing, 2021). 지역 보건 당국은 이러한 보건, 복지 연계 사업 대상자 발굴 과정에서 대상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인한 주거빈곤이 대상자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변환경 개선사업과 심리상담을 동시 병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획이 필요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거주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며, 주거 개선 전후의 정신건강 평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주거빈곤 환경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거빈곤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인구보다 장애인에게서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목표로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을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22). 이러한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거주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을 발굴할 경우 심리치료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소규모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낯선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장애인 스스로 거주환경에 대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의 정신건강증진기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예방 및 진료 서비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예방센터의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을 제공하고 있지만(Seo & Lee, 2020), 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률은 일반진료서비스, 만성질환관리, 구강보건 등 기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다(S. H. Kim et al., 2017) 그러므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홍보와 필요성을 안내하고,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비대면 전화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장애인은 다양한 요인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유해한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자 스스로 선택ㆍ이용할 수 있는 자율 선택형 연계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장애인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비장애인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신건강증진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유형별 특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법, 장애 및 정신건강 증진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양질의 취업 알선,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는 2020년 기준, 고용률 34.9%, 경제활동참가율 37.3%, 실업률 5.9%로 전체 인구의 경제 활동상태(고용률 60.2%, 경제활동참가율 63.0%, 실업률 4.5%)보다 열악하다(Kim et al., 2020).

정부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를 구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안으로 편입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2차 자료로써 주거에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구를 위한 주거빈곤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측정 문항을 반영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신건강 비교에 관한 연구이지만 소득과 건강 간 주요 변수 중 하나인 의료 미충족 항목을 변수에 추가할 수 없었다. 이는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의료 미충족 항목이 “조사연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미충족의료 경험의 이유를 경제적 이유로 한정을 지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신체적인 사유로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의료 미충족을 설명하기엔 부족한 변수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복지패널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아니므로 장애 유형별로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에서 세분화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심층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패널자료이나 본 연구는 1차 연도의 자료만을 활용한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주거빈곤 환경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 관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비장애인 혹은 장애인 중심으로 단독 분석이 아닌 두 그룹 간 주거빈곤과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하여 비교하고, 그룹 간의 특성으로 인해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줌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룹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근거 자료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5차 자료를 활용하여 비장애인, 장애인의 주거빈곤이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 주거빈곤을 포함한 주요 변수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여 비장애인, 장애인 대상자에게 맞는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 그룹과 비장애인 그룹 모두 주거빈곤이 정신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특히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장애인 그룹이 가장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에 취약하였다. 비장애인 그룹은 주거빈곤 요소 중 최저주거기준만이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장애인 그룹은 최저주거기준, 주거비 과부담 모두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비장애인 그룹은 주거빈곤 외에 다양한 요인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비장애인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정신건강의 차이를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룹의 특성에 따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결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제1저자 유설희의 석사학위 논문을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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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poor housing

Condition Definition Type
Poor housing if any of these are not met Minimum housing standard Minimum residential area • 1 person(14㎡)
• 2 people (26㎡)
• 3 people (36㎡)
• 4 people (43㎡)
• 5 people (46㎡)
• 6 people (55㎡)
• 7 people or more (64㎡)
Categorical
Satisfaction with essential facilities If any of these are not met
• Separate facilities for water and sewage
• Private standing kitchen
• Private flushing toilet
• Private bathㆍhot water facilities
Categorical
Structuralㆍperformanceㆍenvironmental requirements If two or more of these are not met
• Durability of the house
• Adequateㆍventilationㆍheating facilitiesㆍlightingㆍsoundproofing
• Standard of living safety from air pollution and odorㆍnoiseㆍvibration
• Safety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ff collapse and landslidesㆍtsunamiㆍfloods
Categorical
Burden of housing costs Rent to income ratio If rent to income ratio (RIR) exceeds 30%

*Income is monthly disposable income and housing cost is the sum of interest on four practical housing-related expenditure items, regardless of the type of housing occupancy, monthly rent, utility bills, housing management costs, and monthly housing-related debts
Categorical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groupunit: N(%) or Mean(S.D.)

Variable People without disabilities (N=9,344) People with disabilities (N=1,003) χ2 or t-test
Notes. * p<.05, ** p<.01, *** p<.00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Gender Male 3,934(42.10) 479(47.76) 11.842***
Female 5,410(57.90) 524(52.24)
Age 18~39 2,208(23.63) 41( 4.09) 392.380***
40~64 3,729(39.91) 295(29.41)
≥ 65 3,407(36.46) 667(66.50)
Level of education ≤ Middle school 3,470(37.14) 698(69.59) 447.777***
High school 2,506(26.82) 217(21.64)
≥ College 3,368(36.04) 88( 8.77)
Marital status Married 5,609(60.03) 521(51.94) 134.425***
Single 1,693(18.12) 106(10.57)
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2,042(21.85) 376(37.49)
Residence Seoul 1,260(13.48) 130(12.96) 0.833
Metropolitan 2,559(27.39) 265(26.42)
Provincial area 5,525(59.13) 608(60.62)
Economic factors Housing owning Owned housing 5,997(64.18) 542(54.04) 40.061***
Rental housing 3,347(35.82) 461(45.96)
Economic activity Working 5,761(61.65) 372(37.09) 226.435***
Not working 3,583(38.35) 631(62.91)
Income level Ordinary income 6,564(70.25) 366(36.49) 466.678***
Low income 2,780(29.75) 637(63.51)
Lifestyle factors Drinking Appropriately drinking 7,573(81.05) 880(87.74) 27.110***
Excessive drinking more than 2 times a week 1,771(18.95) 123(12.26)
Smoking Non-smoking 7,912(84.67) 868(86.54) 2.454
smoking 1,432(15.33) 135(13.46)
Physical health related factors Chronic disease Normal 4,428(47.39) 142(14.16) 405.622***
6 months or more of treatment and administration 4,916(53.00) 861(85.84)
Poor housing factors Poor housing Normal 6,486(69.41) 704(70.19) 0.2572
Poor housing 2,858(30.59) 299(29.81)
Minimum housing standard Normal 7,871(84.24) 801(79.86) 12.781***
Underachiever 1,473(15.76) 202(20.14)
Burden of housing costs Normal 7,818(83.67) 891(88.83) 18.133***
Overburden of rent 1,526(16.33) 112(11.17)
Mental factors Self-esteem 26.07( 3.82) 23.15( 4.24) 22.765***
depressed 3.39( 4.48) 5.70( 5.62) -15.12***

<Table 3>

Differences in esteem and depressed according to residential environment and disabilityunit : M(S.D.)

Variable (a)
Good housing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n=6476)
(b)
Poor housing among people without disabilities (n=2868)
(c)
Good hous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n=704)
(d)
Poor housing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n=299)
F Scheffe
Notes. * p<.05, ** p<.01, *** p<.001
Self-esteem 26.21(3.67) 25.74(4.12) 23.54(4.11) 22.20(4.42) 192.01*** a>b>c>d
Depression 3.15(4.21) 3.92(5.01) 5.36(5.44) 6.51(5.95) 99.47*** a<b<c<d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oor housing and self-esteem

Variable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B β t B β t
Notes. * p<.05, ** p<.01, *** p<.001
Poor Housing Minimum housing standard (ref. Normal) -0.964 -.092 -9.80*** -1.259 -.119 -4.18***
Burden of housing costs (ref. Normal) -0.086 -.008 -0.88 -1.079 -.080 -2.8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Gender (ref. Male) -0.026 -.003 -0.30 0.403 .047 1.43
Age-40~64 (ref. 18~39) -0.288 -.037 -2.29* -0.457 -.049 -0.66
Age-≥ 65 (ref. 18~39) -0.390 -.049 -2.34* 0.232 .026 0.30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ref. Middle school) 0.521 .060 4.79*** 0.247 .024 0.72
Level of education-≥ College (ref. Middle school) 1.290 .162 10.63*** 0.156 .010 0.32
Marital status-single (ref. Married) -0.695 -.070 -5.46*** -1.108 -.080 -2.26*
Marital status-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ref. Married) -0.827 -.090 -8.21*** -1.196 -.137 -4.10***
Residence-metropolitan (ref. Seoul) 0.666 .078 5.65*** 0.183 .019 0.45
Residence-provincial area (ref. Seoul) 0.405 .052 3.75*** -0.425 -.049 -1.13
Economic factors Rental housing (ref. Owned housing) -0.426 -.053 -5.48*** -0.718 -.084 -2.75**
Economic activity (ref. Working) -1.084 -.138 -13.38*** -2.696 -.307 -9.86***
Low income (ref. Ordinary income) -1.443 -.173 -14.44*** -1.269 -.144 -4.52***
Lifestyle factors Excessive drinking more than 2 times a week (ref. Appropriately drinking) -0.032 -.003 -0.33 0.251 .019 0.62
Smoking (ref. Non-smoking) -0.595 -.056 -5.34*** -0.366 -.029 -0.92
Physical health related factors 6 months or more of treatment and administration (ref. Normal) -0.540 -.071 -5.94*** -0.307 -.025 -0.82
R2 .216 .228
Adj. R2 .215 .214
F 151.35*** 17.06***
N 9,344 1,003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poor housing and depression

Variable People without disabilities People with disabilities
B β t B β t
Notes. * p<.05, ** p<.01, *** p<.001
Poor Housing Minimum housing standard (ref. Normal) 1.442 .117 12.20*** 1.149 .082 2.74**
Burden of housing costs (ref. Normal) 0.203 .017 1.73 1.064 .060 1.99*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factors Gender (ref. Male) 0.895 .099 8.73 0.847 .075 2.16*
Age-40~64 (ref. 18~39) 0.155 .017 1.03 0.484 .039 0.50
Age-≥ 65 (ref. 18~39) 0.481 .052 2.4* 0.533 .045 0.50
Level of education-High school (ref. Middle school) -0.402 -.040 -3.08** 0.706 .052 1.48
Level of education-≥ College (ref. Middle school) -0.501 -.054 -3.44** 0.197 .010 0.29
Marital status-single (ref. Married) 0.632 .054 4.14*** -0.320 -.018 -0.47
Marital status-divorce, separation, bereavement (ref. Married) 1.217 .112 10.06*** 1.084 .093 2.67**
Residence-metropolitan (ref. Seoul) 0.026 .003 0.18 0.717 .056 1.26
Residence-provincial area (ref. Seoul) 0.035 .004 0.27 1.370 .119 2.63**
Economic factors Rental housing (ref. Owned housing) 0.405 .043 4.33*** 0.846 .075 2.33*
Economic activity (ref. Working) 0.804 .087 8.27*** 2.098 .180 5.52***
Low income (ref. Ordinary income) 1.427 .145 11.89*** 1.395 .120 3.57***
Lifestyle factors Excessive drinking more than 2 times a week (ref. Appropriately drinking) 0.059 .005 0.51 0.251 .015 0.45
Smoking (ref. Non-smoking) 0.850 .068 6.35*** 0.961 .058 1.74
Physical health related factors 6 months or more of treatment and administration (ref. Normal) 0.884 .098 8.10*** 1.790 .111 3.44**
R2 .180 .149
Adj. R2 .179 .134
F 120.61*** 10.10***
N 9,344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