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Original Articles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Vol. 36, No. 2, pp.1-9
ISSN: 1229-4128 (Print) 2635-5302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19
Received 23 May 2019 Revised 15 Jun 2019 Accepted 17 Jun 2019
DOI: https://doi.org/10.14367/kjhep.2019.36.2.1

우리나라 국민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경험과 음주폐해: 레저시설을 중심으로

이순화* ; 손애리**, ; 유재현* ; 문제은* ; 이정헌* ; 오신영*
*삼육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대학원생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Drinking behavior and alcohol-related harm in public places among Korean adults
Soon Hwa Lee* ; Aeree Sohn**, ; Jae-Hyun Yoo* ; Jei Eun Moon* ; Jeong Heon Yi* ; Shin Young Oh*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Sahmyook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 & Human Performance, Sahmyook University

Correspondence to: Aeree Sohn Department of Health & Human Performance,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03760, Republic of Korea 주소: (03760)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바울관 204호Fax: +82-2-3399-1640, E-mail: aeree@syu.ac.kr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vidence-based recommendations on public drinking restriction in alcohol accessibility policies in order to bring about changes in the alcohol consumption norm.

Methods

Nationwide cross-sectional data collected in 2018 was used. A total of 3,015 subjects (1,546 men and 1,469 women) aged 19 to 60 yea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version 25.0. The association between drinking alcohol in public places and its harmful effects was analyzed in monthly drinkers.

Results

About 71.2% of participants (73.6% men and 67.6% women) had drunk alcohol in public places. Unmarried men in their twenties who had full-time jobs were more likely to drink alcohol in public places (leisure facilities or spaces). Individuals who had experience drinking alcohol in public places drank more frequently and consumed a significantly larger quantity of alcohol. Drinking alcohol in public places was associated with higher risks of alcohol-related harm.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based data on public drinking restriction to minimize harm due to alcohol consumption.

Keywords:

public place, alcohol, policy, availability

Ⅰ. 서론

음주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용인되는 사회적 행동이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는 반사회적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Ko & Sohn, 2018; Sohn, 2010). 세계적으로 술로 인한 사망은 300만 명이 넘고, 사고나 질병은 전체질병의 5%나 차지한다(WHO, 2018). 과음이나 폭음 등과 같은 위험한 음주행동은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폭행사고, 주취상태 범죄, 방화 등과 같이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범위도 매우 광대하다(Jin, Sohn, & Hong, 2018; IOJ, 2017, Sohn et al., 2018; Room et al., 2010; Chun & Sohn, 2005). 강력범죄의 30%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하였고(IOJ, 2017),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9%로 약 2만 건이다(KoRoad, 2018). 그밖에도 음주로 인한 이차폐해로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족해체, 업무의 비효율성, 사업장 안전사고, 말다툼, 원치 않은 성경험, 공공장소에서의 소란이나 무질서, 자살, 임산부의 음주로 인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Anderson et al., 2009; Campbell et al., 2009; Nakaguma & Restrepo, 2017; Kim, Jekal & Lee, 2016)

이러한 음주는 개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5년)의 조사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3년 기준 9조 4,5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암 8조원, 흡연 7조 1,258억 원, 비만 6조 7,695억으로 건강위험문제보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높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5; Sohn et al., 2018).

음주는 그 사회의 제도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음주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을 통제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 및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음주통제정책은 성인 1인당 주류소비량이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이나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Jin et al., 2018). 2018년 절주와 관련해 교육 및 홍보에 사용된 정부예산은 불과 14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금연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의 1/100에 불과하다(Sohn et al., 2018).

WHO(2018)는 음주폐해감소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다섯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주류의 물리적 이용성을 제한하는 것, 세금을 통한 가격 인상 조치, 교육 및 설득전략, 광고 및 마케팅 제한, 음주운전 단속 및 조기진단과 치료 등이 그 예이다(WHO, 2018). 이중 주류의 물리적 이용가능성을 제한하는 정책은 알코올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이 권장된다(Anderson, Chisholm, & Fuhr, 2009; Sohn et al., 2018; Gruenewald, 2011; WHO, 2018). 음주장소와 시간을 규제해서 사람들의 주류소비를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술로 인한 이차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Sohn, et al., 2018).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 정책도 주류의 물리적 제한성을 규제하는 정책 중 하나이며,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Anderson, Chisholm, & Fuhr, 2009).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최근 경의선 숲길, 한강시민공원 등에서 주취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Sohn et al., 2018). 중앙정부차원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음주를 규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Sohn, Shin, & Kim, 2018).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 제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응답자 중 98.3%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음주로 인해 한 가지 이상 피해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71.6%)하다고 응답하였다(Sohn et al., 2018).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는 다른 정책에 비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매우 높은 편이다(Sohn et al., 2018). 그러나 한편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반대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매우 반대가 컸으나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증가했고, 결국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고 수행되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공장소에서 얼마나 음주를 하는지에 대한 실태의 파악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음주빈도, 음주량 및 음주폐해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나 이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장소에서 음주경험여부에 따라 인구사회적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서 음주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경험과 음주로 인한 이차폐해와의 관련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단면조사연구이다. 조사대상자는 M조사회사의 온라인패널에서 만 19세 이상 60세인 성인 중에서 선정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층화추출방법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할당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참여자들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해서 생명윤리위원회(2-104078-AB-N-01-2018026HR)의 승인을 받았다. 표집된 남자는 1,546명, 여자는 1,469명으로 총 3,015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20대 22.2%, 30대 22.2%, 40대 26.4%, 50대 29.1%였으며, 학력의 경우 4년제 졸업자가 52%로 가장 많았다.

공공장소 중 레저시설에서의 음주와 관련된 행태(음주빈도, 음주량 및 음주폐해)와 관련된 분석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셔본 음주자인 1,7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대상의 연령대는 만 19세 이상 60세까지 10세 단위로 세분화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별거/사별로, 교육수준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 200-399만원, 400-699만원, 7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임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로 분류하였다.

2) 공공장소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다. 캐나다는 사유지를 제외한 장소, 즉 대중이 접근하거나 허가된 장소, 건물, 운송수단 및 도로, 차선, 골목길, 공원, 해변, 기타 공공휴양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WHO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의료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대중교통, 공원 등 길거리, 스포츠 행사장소, 콘서트 등 여가 및 문화 행사, 작업장 등으로 세분하여 평가하고 있다(WHO, 2014). Shon 등 (2018)의 연구는 공공장소의 분류를 공공기관, 교육시설/의료기관, 직장,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교통시설 및 레저시설로 구분하였다(Sohn, Shin, Kim, 2018). 본 연구에서는 공공장소 중 ‘레저시설에서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음주한 경험여부’에 따라 공공장소 음주와 비음주자로 구분하여 음주경험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레저시설에서의 음주율이 다른 공공장소(공공기관/교육시설/의료기관, 직장, 어린이/청소년 관련시설, 교통시설)에서의 음주율 보다 높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레저시설을 방문하기 때문에 공공장소의 음주는 “레저시설의 음주”로 정의하였다.

3) 음주빈도와 음주량

공공장소(레저시설)에서의 음주빈도와 음주량의 측정은 한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월간음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월간음주자에게 어떤 종류의 술(소주, 맥주, 와인, 양주, 막걸리 등)을 주로 마시는지와 한 번 마실 때 얼마나 마시는지를 질문하여 월음주빈도와 주간알코올음주량을 산출하였다. 주종별로 알코올 함량을 고려하고 잔 수(혹은 병수)를 곱하여 1주일간 음주량(에탄올함량)을 계산하였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H회사의 17.8도수의 소주 1병(360 ml)과 소주 한 잔을 마실 경우 에탄올 함량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에탄올함량 (g) = 도수× 용량 × 알코올비중 (1mlethanol =0.79g)

소주한병의에탄올함량 = 0.178 × 360ml × 0.79 = 50.6g

소주한잔의에탄올함량 = 0.178 × 60ml × 80% 채워먹음 × 0.79 = 6.74g

4) 음주폐해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한 건강, 행동, 정신건강 상의 문제와 같은 일차적 폐해가 있으며, 이 이외에도 음주운전, 가정폭력, 폭행사고, 방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 등과 같은 이차폐해(간접폐해)로 구분된다(WHO, 2014, Sohn et al., 2018, Cho et al., 2018). 본 연구에서의 음주폐해는 음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이차폐해(간접폐해)로 한정하였다. 음주의 이차폐해의 항목은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7가지 문항을 조사하였다(Cho et al., 2018)

음주폐해는 음주운전 단속, 음주로 인한 업무수행 지장, 타인과 말다툼, 기물 파괴, 음주로 인한 작업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 술 마시고 성매매/성희롱 시도, 기억 못함(블랙아웃)으로 총7문항이다. 7가지 유형의 경험은 0(전혀 없음), 1(있음)로 더미변수로 바꾸었다.

3. 분석방법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25를 이용하였다. 첫째,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레저시설 장소에서의 음주와 관련성은 교차분석(Chi-square test, x2)을 실시하였다. 둘째, 레저시설 장소에서의 음주경험에 따른 음주빈도와 음주량은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셋째, 레저시설 장소에서의 음주경험여부와 음주폐해 관련성은 교차비(Odds ratio)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검정은 성별을 통제하여 Mantel Hanenzel x2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공공장소 음주경험

<Table 1>은 각각의 공공장소(레저시설)에 가본 사람을 대상으로 성별 공공장소에서 음주경험율과 타인의 음주를 목격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공공장소에서 한 번이라도 음주를 한 사람의 비율은 57.3%(남성 65.0%, 여성 49.3%)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공공장소에서 음주한 비율이 높았다. 공공장소에서 가장 많이 음주를 한 장소는 편의점 파라솔이 43.9%(남성 55.0%, 여성 30.8%)로 가장 높았다. 특히, 편의점 내에서는 법적으로 술을 못 마심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비율이 7.2%(남성 9.3%, 여성 5.0%)나 되었다. 다음으로 해수욕장 40.1%(남성 44.8%, 여성 35.3%), 시민공원 34.7%(남성 35.2%, 여성 34.1%), 실외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 29.1%(남성 33.3%, 여성 23.5%), 동네, 아파트 단지 쉼터 16.8%(남성 20.9%, 여성 12.4%), 등산로(산, 동네산) 14.6%(남자 19.0%, 여성 10.0%), 자연공원 10.9%(남성 15.3%, 여성 6.2%), 놀이공원 10.7%(남성 11.5%, 여성 9.8%) 등의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다. 특히 많이 마신 곳은 실외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등),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탐방로, 등산로(산, 동네산 등), 해수욕장 순이었다.

The percentage of drinking experience and people who saw others’ alcohol drinking in each public placeN=3,015

음주목격경험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많이 발생되었다. 음주목격경험장소로 편의점 파라솔이 94.7%로 가장 높았다. 편의점 파라솔 94.7%(남성 93.9%, 여성 95.6%), 해수욕장 87.7%(남성 88.2%, 여성 87.2%), 시민공원 84.1%(남성 83.4%, 여성 84.8%), 등산로(산, 동네산) 71.1%(남성 71.4%, 여성 70.8%), 실외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 68.4%(남성 69.9%, 여성 66.4%), 야외공연장 60.5%(남성 60.3%, 여성 60.6%), 동네, 아파트 단지 쉼터 59.5%(남성 61.1%, 여성 57.9%), 자연공원 53.5%(남성 59.1%, 여성 47.8%), 놀이공원 43.7%(남성 42.8%, 여성 44.7%) 등의 순으로 타인의 음주목격경험이 높았다.

2.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공공장소(레저시설)의 음주

<Table 2>는 전체대상자(N=3,015명) 중 월간음주자(N=1,706명)만을 선정하여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자와 비음주자를 구분하여 월간음주빈도와 주간알코올음주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의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율은 남자 73.6%, 여자 67.6%로 남자가 약간 높았다(p<.01). 연령대의 레저시설 음주율을 보면 20대가 77.8%, 30대가 75.3%로 다른 연령대(40대 68.5%, 50대 65.5%)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결혼상태에 따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율은 미혼 74.4%, 이혼/사별 70.7%, 기혼 68.9%로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경험이 많았다(p<.05). 정규직과 교육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umber and percentage of drinking experience in each public place among monthly drinker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N=1,706

3. 공공장소의 음주여부에 따른 월간음주 빈도 및 주간음주량

공공장소의 음주여부에 따른 월간음주 빈도 및 주간음주량은 <Table 3>과 같다. 음주빈도는 공공장소 음주경험이 있는 사람(월 2.1회)이 공공장소 음주경험이 없는 사람(월 1.8회)보다 더 자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음주량에서도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공공장소 음주경험이 있는 사람은 주간알코올음주량(에탄올함량)도 62.9g으로 소주 1병 이상을 음주하고 있는 반면에 공공장소 음주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39.2g으로 술을 훨씬 덜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Monthly drinking frequency and weekly drinking amount by experience of drinking in public place among monthly drinkersN=1,706

4.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여부에 따른 음주폐해 경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여부에 따른 음주폐해 경험은 <Table 4>와 같으며, 7개의 음주폐해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44.2%였고, 공공장소 음주경험자가 50.8%, 비경험자가 27.8%로 공공장소에서 음주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음주폐해 경험을 많이 하였다. 공공장소에서 음주자의 음주폐해 경험은‘블랙아웃’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업무수행 지장’ 32.4%, ‘타인과의 말다툼’ 14.8%, ‘작업사고’ 4.0%, ‘성매매/성희롱 시도’ 3.1%, ‘기물파괴’ 2.3%,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1.3%의 순으로 높았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자가 비음주자에 비하여 ‘업무수행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2.8배로 가장 높았고(p<.001), 다음으로 ‘작업사고’2.4배(p<.05), ‘블랙아웃’(p<.001)이 2.3배, ‘타인과의 말다툼’2.2배(p<.001)로 유의하게 높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과 ‘기물파괴’, ‘성매매/성희롱 시도’는 공공시설 음주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revalence of alcohol-related problems in each public place


Ⅳ. 논의

본 연구는 음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근거기반의 정책 중 하나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수행되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여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로 인한 이차 폐해와의 관련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음주행동은 사회적 제도와 문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국가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WHO는 공공장소를 “의료기관, 교육기관, 정부기관, 대중교통, 작업장, 공원이나 문화장소 등”으로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다(WHO, 2014). 본 연구에서는 공공장소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레저시설(장소)을 초점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경험여부에 따른 음주빈도 및 음주량, 음주폐해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공공장소(레저시설)를 방문한 사람 중 음주를 하는 사람은 10명중 6명꼴이다. 이 수치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포함된 수치이다. 따라서 월간음주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분석해 보면 공공장소(레저시설)에서의 음주율은 남자 73.6%, 여자 67.6%로 남자가 약간 높았고, 20대가 77.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매우 높았다. 아무래도 20대는 여러 가지 이유(경제적 혹은 젊은 층의 문화)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기보다는 편의점이나 마켓에서 구매하여 가까운 공원이나 편의점에서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규제하는 정책도 없고 주류회사의 스포츠 행사, 지역행사, 청소년이나 문화행사에서 술에 대한 후원을 제한하는 정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레저시설과 관련된 곳에서 음주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류기업이 스포츠, 지역행사, 문화행사에 스폰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류기업의 마케팅인 동시에 알코올의 문화적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Sohn et al., 2018).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특히 많이 마시는 장소는 해수욕장, 시민공원, 실외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등) 등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를 목격하는 비율도 높을 수 밖에 없다. 음주목격경험은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많이 발생되었다. 10명중 9.5명이 편의점에서 타인이 음주하는 것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해수욕장, 시민공원, 등산로, 실외체육시설, 야외공연장, 자연공원, 동네, 아파트 단지 쉼터 등의 순으로 타인의 음주를 목격한 비율이 높았고, 그 비율도 50% 이상이나 되었다.

음주행위는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에 주류의 물리적 이용성을 규제하는 정책이 거의 없으므로 공공장소의 음주는 만연할 수밖에 없다(Sohn et al., 2018).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음주문화가 형성되므로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공공장소 음주경험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공장소는 레저시설을 주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 여가 시간, 친구와의 교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집단이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성, 20대 연령층, 가구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술을 자주 더 많이 마시는 결과를 보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음주로 인한 폐해경험도 매우 높았다. 본 연구결과 7개의 음주로 인한 이차폐해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한 비율은 44.2%였고, 공공장소 음주경험자가 50.8%, 공공장소 음주비경험자가 27.8%로 공공장소 음주경험자가 훨씬 음주폐해경험을 많이 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술을 구매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음주를 부추겨 음주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음주로 인한 폐해경험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주세법에 근거하여 도소매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류판매업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매우 용이하다. 국외의 경우 주류소비통제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독점형태로 전매를 하는 국가도 있고, 면허나 자격 취득에 있어서도 사업주나 종사자 대상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다(Sohn et al., 2018). 그리고 술을 파는 장소와 마시는 장소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서 구매하는 곳에서 마실 수 없다(Health Canada and the Canadian Centre on Substance Abuse, 2007). 편의점은 술을 파는 장소이지 마시는 장소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편의점에서 술을 마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Soh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도 전체 대상자 중 43.9%(남성 55.0%, 여성 30.8%)가 편의점 파라솔에서 음주를 했고, 심지어는 편의점 내에서도 7.2%(남성 9.3%, 여성 5.0%)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월간음주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진다.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많다.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조례로 공원에서 취한 모습으로 휘청거리면 경찰이 격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해서 난동을 피울 경우 초범은 최고 590 호주달러(약 68만원), 상습범은 최고 1,100 호주달러(약 120만원)의 벌금을 매긴다(Sohn et al., 2018).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목적은 국민의 음주소비를 감소시키고, 공공장소의 음주로 인한 소란과 폭력이 야기되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술을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하는 물리적 이용성 제한정책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코올 규제 정책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이고, 시행 비용도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음주문화 및 환경과 근접한 유럽지역사무소의 예를 보면, 물리적 이용성 제한정책은 연간 인구 100만 명당 비용이 27만 달러 소요된다. 환경 규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 정책은 정책실행비용이 0.16~0.47달러에 불과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Sohn et al., 2018; Sohn, Shin, & Kim, 2018).

그러나 국내에서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로 인해 매우 제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장소 규제는 음주 행위 자체를 금하기보다는 음주 후 일어나는 소란행위, 인명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위반 시 처벌하기 어려워 법의 실효성이 없다. 반면 음주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변하지 않았다. 최근 소방대원이 만취자에게 맞아 숨지는 주취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거의 모든 음주 관련 규제 입법 시도가 실패했다. 국민들은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장소에서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서 시행한 국립공원에서 음주를 금지한 규제가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이다. 그러나 이 법도 국립공원 전체가 아니라 음주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피소 및 탐방로, 산의 정상 지점” 장소에서만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단위의 공공장소 음주규제의 목적은 음주자의 인명사고 예방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음주규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음주로 인한 소란 및 사고예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도 음주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음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란 등으로 타인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을 하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Sohn 등 (2018)의 조사에서는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95%, 서울시의 조사에서는 85%, 2012년의 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에서는 81.2%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Lee et al., 2018).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근거는 주변 음주로 인한 피해 경험이 높고, 피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즉, 공공장소에서의 타인의 음주로 인한 피해경험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둘째, 장소제한에 대한 시민호응도가 높다. 그러나 술에 대한 문화가 아직도 관대한 편이므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경험에 대한 기초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음주폐해를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7년도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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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ercentage of drinking experience and people who saw others’ alcohol drinking in each public placeN=3,015

# of visiting public place % of drinking experience in public places % of people who saw others’ alcohol drinking in public places
Total Men Women Total Men Women
n % % % % % %
Note: percentage of alcohol drinking for people who visited each public place
Apartment building (outside bench) 2,780 16.8 20.9 12.4 59.5 61.1 57.9
City park (Hangang park, etc) 2,274 34.7 35.2 34.1 84.1 83.4 84.8
Amusement park 1,533 10.7 11.5 9.8 43.7 42.8 44.7
Beach 1,831 40.1 44.8 35.3 87.7 88.2 87.2
Hiking trail 2,411 14.6 19.0 10.0 71.1 71.4 70.8
National park 2,202 10.9 15.3 6.2 53.5 59.1 47.8
Indoor gymnasium 1,364 6.0 7.4 4.4 23.4 27.2 18.8
Sport facilities (baseball, etc) 1,658 29.1 33.3 23.5 68.4 69.9 66.4
Outdoor concert hall 1,698 18.4 18.3 18.6 60.5 60.3 60.6
Theater, Cinema, 2,727 9.1 8.7 9.5 28.2 24.3 32.0
Convenience store (indoor) 2,900 7.2 9.3 5.0 38.9 41.2 36.5
Convenience store (outdoor parasol) 2,358 43.9 55.0 30.8 94.7 93.9 95.6
Percentage of alcohol drinking (in one or more public places) 57.3 65.0 49.3

<Table 2>

Number and percentage of drinking experience in each public place among monthly drinkers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N=1,706

public place drinking
Yes
N (%)
No
N (%)
x2(p)
Gender Men (n=1,011) 744(73.6) 267(26.4) 7.14
(.008)
Women (n=695) 470(67.6) 225(32.4)
Age (yrs) 19~29 (n=370) 288(77.8) 82(22.2) 20.46
(.000)
30~39 (n=373) 281(75.3) 92(24.7)
40~49 (n=476) 326(68.5) 150(31.5)
50~59 (n=487) 319(65.5) 168(34.5)
Marital status Unmarried (n=681) 507(74.4) 174(25.6) 6.06
(.048)
Married (n=967) 666(68.9) 301(31.1)
Divorce/Separated (n=58) 41(70.7) 17(29.3)
Education High school (n=329) 222(67.5) 107(32.5) 2.77
(.428)
2 year college (n=270) 195(72.2) 75(27.8)
4 year college (n=909) 656(72.2) 253(27.8)
Graduate (n=198) 141(71.2) 57(28.8)
Household income
(mills. per month)
<200 (n=130) 80(61.5) 50(38.5) 10.68
(.014)
200~399 (n=546) 376(68.9) 170(31.1)
400~699 (n=695) 516(74.2) 179(25.8)
700+ (n=335) 242(72.2) 93(27.8)
Job status Full-time job (n=1,091) 800(73.3) 291(26.7) 7.05
(.070)
Part-time job (n=1,72) 114(66.3) 58(33.7)
Self-employer (n=158) 107(67.7) 51(32.3)
No job (n=285) 193(67.7) 92(32.3)
Total N 1,214(71.2) 492(28.8)

<Table 3>

Monthly drinking frequency and weekly drinking amount by experience of drinking in public place among monthly drinkersN=1,706

Characteristics Had drinking experience
(N=1,214)
No experience
(N=492)
t(p)
M(SD) M(SD)
Note: M=mean; SD=standard deviation
Monthly drinking frequency
(# of times per month)
2.1( 0.8) 1.8( 0.8) 6.36
(.000)
Weekly drinking amount (ethanol g) 62.9(72.9) 39.2(56.8) 7.17
(.000)

<Table 4>

Prevalence of alcohol-related problems in each public place

Experience of alcohol-related problems Total
(N=1,706)
Drinking experience in public place (N=1,214) Non-drinking experience in public place
(N=492)
OR x2MH(p)
N % N % N %
Note: Mantel Hanenzel x2 was used with controling gender variable; OR= Odds Ratio
Caught in drunken driving 19 1.1 16 1.3 3 0.6 2.2 1.0(.309)
Neglecting job duty 463 27.1 393 32.4 70 14.2 2.8 53.7(.000)
Fighting or quarreling 215 12.6 180 14.8 35 7.1 2.2 16.7(.000)
Vandalism 33 1.9 28 2.3 5 1.0 2.3 2.3(.131)
Injury or accident on the job 56 3.3 48 4.0 8 1.6 2.4 4.7(.029)
Prostitution / Sexual harassment 44 2.6 38 3.1 6 1.2 2.4 3.5(.061)
Black out 546 32.0 449 37.0 97 19.7 2.3 44.3(.000)
One or more problems 754 44.2 617 50.8 137 27.8 2.6 69.3(.000)